『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 공고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 170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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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 군 수
1. 목 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 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지정 해제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5. ~ 11. 3.(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5. ~ 11. 3.(20일간)
4. 공고방법 : 의성군 홈페이지(0https\://www.usc.go.kr;1;0;0;https://www.us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usc.go.kr)
5.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대상지 현황
지구명 | 위치 | 해제 내용 | 해제 사유 | 지정 일자 |
유형 | 등급 | 면적(㎡) |
밤실지구 |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656-2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33,000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0.05.13 |
음지지구 | 의성군 사곡면 음지리 830-1 일원 | 침수 위험 | 가 | 543,000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3.11.07 |
탑들지구 | 의성군 옥산면 금학리 266-1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151,900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3.11.07 |
장터지구 |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1125-1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68,029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8.08.28 |
신감지구 |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 1201-60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116,000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0.05.13 |
팔등지구 | 의성군 단밀면 팔등리 43-3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3,400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7.11.20 |
용곡2지구 |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886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330,000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9.06.14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하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하천팀(☎ 054-830-6603)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37337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안전건설과 하천팀
- 팩스 : 054-830-5913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지형 도면 각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밤실)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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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음지)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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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음지)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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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탑들)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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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탑들)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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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장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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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감)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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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팔등)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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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용곡2)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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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의성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