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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안전건설과2026-10-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70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 공고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 170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pixel, 세로 91pixel 의 성 군 수 1. 목 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 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지정 해제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5. ~ 11. 3.(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5. ~ 11. 3.(20일간) 4. 공고방법 : 의성군 홈페이지(0https\://www.usc.go.kr;1;0;0;https://www.us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usc.go.kr) 5.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대상지 현황 지구명 | 위치 | 해제 내용 | 해제 사유 | 지정 일자 | 유형 | 등급 | 면적(㎡) | 밤실지구 |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656-2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33,000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0.05.13 | 음지지구 | 의성군 사곡면 음지리 830-1 일원 | 침수 위험 | 가 | 543,000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3.11.07 | 탑들지구 | 의성군 옥산면 금학리 266-1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151,900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3.11.07 | 장터지구 |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1125-1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68,029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8.08.28 | 신감지구 |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 1201-60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116,000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0.05.13 | 팔등지구 | 의성군 단밀면 팔등리 43-3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3,400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7.11.20 | 용곡2지구 |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886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330,000 | 정비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 2019.06.14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하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하천팀(☎ 054-830-6603)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37337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안전건설과 하천팀 - 팩스 : 054-830-5913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지형 도면 각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밤실)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5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712pixe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음지)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5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cf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714pixe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음지)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5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710pixe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탑들)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cff.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5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2pixel, 세로 703pixe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탑들)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5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717pixe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장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5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1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706pixe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감)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5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b.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713pixe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팔등)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c.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5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7pixel, 세로 696pixe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용곡2)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f.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50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2503d0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0pixel, 세로 704pixel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의성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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