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1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상속인 포함)중 1인이 자동차 폐차 및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의 소재불명(연락두절)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소재불명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08루072□).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1706호
공동소유자(상속인) 일부 소재불명(연락두절)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1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상속인 포함)중 1인이 자동차 폐차 및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의 소재불명(연락두절)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의 성 군 수
1. 공 고 명 칭 : 공동소유자(상속인) 일부 소재불명(연락두절)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15. ~ 2026. 10. 29.
3. 권리행사기간 : 2026. 10. 30. ~ 2027. 1. 27.
4. 공 고 대 상
자동차 등록번호 | 차명 | 소유자(사망자) | 소재불명(연락두절)상속대상자 |
08루072* | K5 | 정맹호 | 홍*철 |
※ 위 공고에 대하여 소재불명(연락두절)상속대상자는 이의가 있을 시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이의신청서 등)를 첨부하여 의성군청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말소등록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말소 예정일: 2027. 1. 28. 이후
5. 기타 문의 사항:의성군청 차량등록사업소(☎054—83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