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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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1704호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의 성 군 수
1. 공 고 명 : 전기(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3. 공고장소 : 의성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 분 | 허가번호 | 발전소명 | 대표자 | 용량 (㎾) | 설치장소 | 비 고 |
변경전 | 제2019-85호 (의성2 019. 3. 12. ) | 의성글로벌발전소 | 진도태양광발전소(주) 대표 박진석 | 99.84 |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59-3번지(토지위) | 양수인가 ('26. 10. 13.) |
변경후 | 의성글로벌발전소 대표 김양희 |
5. 문 의 처 : 의성군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 054-830-64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