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미상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1. 2.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황성동 847-2, 리버사이드 골프연습장
5. 문의 및 신고 :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60-2649)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 및 위치도 1부. 끝.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황성동 공고 제2026-64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미상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3. 강제처리일시 : 2026. 11. 2.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황성동 847-2, 리버사이드 골프연습장
5. 문의 및 신고 :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60-2649)
경 주 시 황 성 동 장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 및 위치도.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대상
연번 | 차량번호 | 모 델 명 (차대번호) | 소 유 자 | 비고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사용본거지) |
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타원입니다. 방치 장소 | 경북 경주시 황성동 847-2, 리버사이드 골프연습장 |
위치 | |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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