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4694(2026.10.08.)호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7928(2026.10.12.)호와 관련하여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및 게시협조 요청에 따른 공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열람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양주시 수도과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별내동)) ☎ 031-590-4668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7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 74
총 2필지(1,523㎡)
- 토지소유자 : 이정재(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25-2)외 5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열람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수용재결 열람공고문(의정부계통 안정화사업_26수용0898).pdf
PDF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21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5.
남 양 주 시 장
□ 사 업 명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열람기간 : 2026.10.15. ~ 2026.10.30.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양주시 수도과(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별내동)), ☎ 031-590-4668
□ 의견제출기간 : 2026.10.15. ~ 2026.10.3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7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74
총 2필지(1,523㎡)
- 토지소유자 : 이정재(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25-2)외 5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서 양식(수자원공사).pdf
PDF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 제 출 인
o 성 명 : (연락처 : )
o 주 소 :
□ 제출내용 :
2026. 10. .
제출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