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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10-15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6-17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시보,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2026 화도읍 17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화도읍 공고 제2026-170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화 도 읍 장 |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22 | 점용의 목적 |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 | 점용기간 | 2035-12-31 | 점용의 장소 | 묵현리 산203-5 외 1필지 (산190-30) | 점용면적 | 계속 0.9㎡ 일시 12.6㎡ | 점용물의 종류 | 가스관로 | 공사기간 | 허가기간 중 1일 | 공사 방법 | 인력/기계화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출퇴근 및 등하교시 등 교통혼잡시간대 공사금지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장비 및 인력굴착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예스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49 | 그 밖의 사항 | 허가조건 준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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