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기간 : 2026.10.15.~2026.10.29.
3. 공시송달 대상 : 전*영 외 10명(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됩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거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5.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031-59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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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221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기간 : 2026.10.15.~2026.10.29.
3. 공시송달 대상 : 전*영 외 10명(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됩니다. 또한『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거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습니다.(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5.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031-590-4436)
2026년 10월 15일
남 양 주 시 장
본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 | | | | |
연번 | 차량번호 | 고지구분 | 반송사유 | 성명 | 반송된주소 | 반송일자 | 비고
1 | 86*7659 | 본부과 | 우편수취함 | 전*영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11-1 | 46308 |
2 | 89*6519 | 본부과 | 수취인불명 | 김*무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65번길9-1 | 46307 |
3 | 95*8319 | 본부과 | 우편수취함 | 이*혁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14번길8-10 | 46308 |
4 | 334*3999 | 본부과 | 우편수취함 | 조*빈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311 | 46308 |
5 | 89*5157 | 본부과 | 우편수취함 | 최*규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76번길8-3 | 46308 |
6 | 800*3214 | 본부과 | 우편수취함 | 송*민 |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6-8 | 46308 |
7 | 83*3527 | 본부과 | 우편수취함 | 유*민 |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829-12 | 46308 |
8 | 69*4885 | 독촉 | 우편수취함 | 최*원 |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로32 | 46307 |
9 | 28*3913 | 독촉 | 우편수취함 | 마*영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중촌2길8-13 | 46308 |
10 | 08*6381 | 독촉 | 주소불명 | 심*보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66-6 | 46308 |
11 | 814*7808 | 독촉 | 우편수취함 | 도*훈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116번길35 | 46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