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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구조물관리과2026-10-15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이매동 311-5번지 일원)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구조물관리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6-46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분당구 이매동 311-5번지 일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고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6-46호 고 시 문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 니다. 2026년 10월 15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 고시내용 점용위치 | 면적 (m 2 ) | 점용 목적 | 점용기간 | 점용자 | 비고 | 성명 | 주소 | 이매동 311-5 | 322 | 전 | 2026. 6. 1. ~ 2031. 5. 31. | 원용철 |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불정로 119, 804동 18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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