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허가번호: 제 2026-080호)'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 청 자: 성남시장(대중교통과)
○ 점용내용: S-BRT 조성공사에 따른 전기 지중배관 및 케이블 설치
○ 위 치: 수진동 4808번지 외 17개소
○ 점용면적
- 일시점용: 978㎡
- 영구점용: 84.575㎡
○ 점용기간: 착공일로부터 15일
붙임 1. 허가공고내용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2026 - 708호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15 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도로 종류 시도 노선명 산성대로
S-BRT 조성공사에 따른 관로 매설공
점용 목적 점용 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사
수정구 수지동 4808번지 일원 외 17
점용 장소 점용 면적 978.00㎡
개소
차도 100
점용물종류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보도 40
굴 착 시
공사실시 방법 개착시공 허가조건 이행철저
교통 대책
도로복구 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점용(연장) 1,040.00m
점용자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기타 사항 허가번호: 제 2026 - 080 호
주소및성명 성남시장 (대중교통과)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