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2.
2. 대상업소: 이마트24 서현진성호텔점(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6, 1층)
3. 영업정지 기간: 2026. 10. 19. ~ 2026. 10. 22.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끝.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16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15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2.
2. 행정처분사항
가. 처분내용
상호명 | 영업소 위치 | 처분사항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처분기간 |
이마트24 서현진성호텔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6, 1층 (서현동) |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 영업정지 4일 | 2026. 10. 19. ~ 2026. 10. 22. |
나.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3. 문의사항 : 분당구청 경제교통과(☎031-729-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