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경제교통과2026-10-15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16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3: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2. 2. 대상업소: 이마트24 서현진성호텔점(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6, 1층) 3. 영업정지 기간: 2026. 10. 19. ~ 2026. 10. 22.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끝.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16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15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2. 2. 행정처분사항 가. 처분내용 상호명 | 영업소 위치 | 처분사항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처분기간 | 이마트24 서현진성호텔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6, 1층 (서현동) |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 영업정지 4일 | 2026. 10. 19. ~ 2026. 10. 22. | 나.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3. 문의사항 : 분당구청 경제교통과(☎031-729-7261)

첨부파일

1건

성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