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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계룡시
계룡시의회사무과2026-10-15

계룡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계룡시 의회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yery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2: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계룡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계룡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0.(화) 3. 예고방법 : 계룡시의회 및 계룡시 홈페이지 게재

계룡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의회 공고 제2026-16호 계룡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계룡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계룡시의회의장 1. 조례명: 계룡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정호 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 난임부부 및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적용 범위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기관: 계룡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우) 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 전화: 042-840-2724, FAX : 042-840-2729(또는 274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 전문위원실(☏ 042-840-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룡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계룡시 조례 제 호 계룡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및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0http://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1;5;2http://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4. “난임치료”란 0http://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또는 0http://www.law.go.kr/법령/한의약 육성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한의약 육성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ㆍ유산ㆍ사산의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지원사업 3. 난임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4.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2.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계룡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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