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조례」 및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례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6.11.9.(월)까지 안성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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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용어의 명칭 및 법령과 충돌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 비상설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실무 중심의 국장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여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 (개정)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2장 제목, 제6조~제9조, 제3장 제목, 제10조~제12조)
- 지역지능정보화 → 지능정보화
다. 종합계획 수립 규정 삭제(안 제5조)
- 정부 의무사항인 종합계획 수립 규정 삭제
라.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정비 및 위원회 기능 명확화(안 제6조, 제8조)
마.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직위 및 위원 조정(안 제7조)
-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조정
- 당연직 위원을 삭제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으로 변경
바. 지능정보화책임관 명칭 변경 및 직위 조정(안 제9조)
- (명칭 변경)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
- (직위 조정) 행정안전국장 → 정보화부서의 장
사. 상위법령 삭제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3조, 제18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6. 〜 2026. 11. 9.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정보통신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283
• FAX: 031-678-2289
• 전자우편: vearn@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를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성시의 지역지능정보화”를 “안성시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지능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계획”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지능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각각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지능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을 “지능정보화 시책”으로,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책임관”을 각각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계획”을 “법 제6조의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제3장의 제목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지능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지능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지능정보화와”를 “지능정보화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역지능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을 “「디지털포용법」 제24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를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하고,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정보통신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정보통신과장 성 경 윤 |
팀 장 직위․성명 | 정보기획팀장 노 광 신 |
주 무 관 성명․전화 | 고 대 성 (031-678-228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지역지능정보화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안성시 지능정보화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역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 <삭 제> |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 <삭 제> |
<신 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 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 지능정보화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2장 지역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5조(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6조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 에 따라 매년 안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법 제7조제1항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 지능정보화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당연직 공무원으로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3.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 |
1. 종합계획과 실행계획 의 수립 및 변경 | 1. 실행계획 --------------------- |
2. 종합계획과 실행계획 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ㆍ분석ㆍ점검 | 2. 실행계획 ---------------------------------------- |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 3. 법 ------------------------------------------------ |
4.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 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지능정보화 ------------------------------------------------------- |
제9조 (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시책 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 정보화책임관 ”이라 한다)을 둔다. | 제9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 시책 ---------------------- 지능정보화 사업 -------------------------------------- 지능정보화책임관 -----------. |
②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 지능정보화책임관 -----------------. |
④ 정보화책임관 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 ④ 지능정보화책임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 2. ------------------------- 법 제6조의 종합계획 -------------------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 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9. ------------------ 지능정보화책임관 --------------- |
제3장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생 략) |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 ② ---- 지능정보화 -----------------------------------------------------------------------------------------------------------------. |
③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 지능정보화 -----------------------------------------------------. |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지능정보화 -----------------------------------------------------------------------------------------------. |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 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 지능정보화 추진 ----------- 지능정보화와 ------------------------------------------------------------------. |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지능정보화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지능정보화 ----------------------------------------------------------------. |
제13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 ③ (생 략) | 제13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 등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1조 에 따른다. | ④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생 략) |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 디지털포용법」제24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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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정보기획팀장 노광신
관계법령 발췌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 16. (생략)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⑦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디지털포용법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디지털역량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24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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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6-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 조례인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가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시행규칙의 제명을 상위 조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개정)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나. 인용 근거 정비(제1조)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6. 〜 2026. 11. 9.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정보통신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283
• FAX: 031-678-2289
• 전자우편: vearn@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을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를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결대상 사무 정보통신과란 연번 1 중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하고, 같은 란 연번 1의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연번 1의 나목, 다목을 각각 가목, 나목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정보통신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정보통신과장 성 경 윤 |
팀 장 직위․성명 | 정보기획팀장 노 광 신 |
주 무 관 성명․전화 | 고 대 성 (031-678-228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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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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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정보기획팀장 노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