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나. 근무시간: 주5일 근무(1일 8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주말·공휴일 근무할 수 있음.
다. 업무내용
- 공공급식 수발주 및 클레임 대응
- 식재료 소분, 포장 및 검수 지원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부. 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6-41호
2026년「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안) |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2026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남 해 군 수
선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예정지 | 업무내용 | 비고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 1명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 공공급식 수발주 및 클레임 대응 - 식재료 소분‧포장 및 검수 보조 |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한자 |
2. 임금 및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6. 11. 1. ~ 12. 31. ※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0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기관 사정에 따라 주말·공휴일 근무 할 수 있음.
다. 급 여 : 1일 82,560원(2026년 최저임금 적용 : 10,320원/시간)
라.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마. 기타사항 :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으로 되어 있는 자
2)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성별 제한은 없으나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운전면허증 소지자
4)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의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제19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를 징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경우 조회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 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를 징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우대자격
1) 관련분야 근무 경험자
2) 전산관련(워드프로세스, 엑셀 등) 자격증 소지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6.(월) 09:00 ~ 18:00 (12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먹거리지원팀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주소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5.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거주지 요건 및 결격사유 여부,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2) 심사방법: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27.(화) 13:00 이후
-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
나. 면접시험: 2026. 10. 28.(수) 13:00 /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회의실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29.(월) 14:00
-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 변동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기타 붙임 서류(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채용서류반환청구서) 각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작성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나.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1조제1항에 의거 합격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1조(합격취소 등) 제21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0http\://www.namhae.go.kr;1;0;0;http://www.namha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amhae.go.kr)의 공고/고시란에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동일할지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반환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먹거리지원팀(☎055-860-7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서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채용서류반환청구서) 각 1부. 끝.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남해군 기간제근로자(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업무 보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채용 후에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업무 보조) |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 |
성명 | (한글) | 생년원일 (성별) | . . . ( ) |
(한자) |
주소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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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2025년도 남해군 기간제근로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업무 보조) 채용시험 |
※ 응시 번호 | | 성명 | 한글 | |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5cm×4.5cm) |
한자 | |
생년월일(성별) | . . . ( ) |
20 년 월 일 | |
※ 유의사항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면접시작 15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응시원서 작성요령
<작 성 요 령>
사각형입니다.1.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사각형입니다.
①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거주지를 기재
② 연 락 처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③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 부분이 커야 함)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붙임2]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한 자 | |
주 소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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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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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작성
[붙임3]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O O O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 20 . . . 작 성 자 : O O O |
[붙임 4]
■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남해군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귀하
[붙임 5]
■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4호서식]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 19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귀하
[붙임 6]
■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5호서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7]
■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6호서식]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및 제21조에서 정 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 합격을 가능하게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부정합격자”란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남해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1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 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귀하
[붙임 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붙임9]
- 보훈대상자별 적용 가점 비율
대상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의 유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 애국지사의 가족 ○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 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등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순직군경․ 4.19 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 인 ○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에게 배우 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 망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제매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그 밖의5․18 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 족,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그 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유공자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 공 로 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 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행 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 후유의증 |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본인 |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보훈보상 대상자 | ○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
공통사항 |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에는 각 시험마다 보훈대상자 별 구분에 따라 가점비율을 적용함 ○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 는 가점부여를 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