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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기획예산실2026-10-14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842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3: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2027~2030년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실시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민여론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 조사대상 : 500명(만 18세 이상 고창군 거주자) ○ 조사내용 :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에 대한 주민 의견 ○ 조사방법 : CATI 방식(개인별 상담원 전화 면접조사)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 실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제2026-1842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2027~2030년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실시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고 창 군 수 □ 주민여론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 조사대상 : 500명(만 18세 이상 고창군 거주자) ○ 조사내용 :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에 대한 주민 의견 ○ 조사방법 : CATI 방식(개인별 상담원 전화 면접조사) ○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 여론조사 번호는 서울 지역번호(02)로 발신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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