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2027~2030년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실시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민여론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 조사대상 : 500명(만 18세 이상 고창군 거주자)
○ 조사내용 :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에 대한 주민 의견
○ 조사방법 : CATI 방식(개인별 상담원 전화 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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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제2026-1842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2027~2030년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실시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고 창 군 수
□ 주민여론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 조사대상 : 500명(만 18세 이상 고창군 거주자)
○ 조사내용 :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에 대한 주민 의견
○ 조사방법 : CATI 방식(개인별 상담원 전화 면접조사)
○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 여론조사 번호는 서울 지역번호(02)로 발신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