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고창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사업 운행사업자 모집 공고
2. 모집대상 : 고창군 관내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자
3. 모집인원 : 30명
4. 공고시간 : 2026. 10. 15.(목) ~ 10. 22.(목)
5. 사업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6. 사업내용 : 고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록회원 중 비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의 제공
7. 운영방식 : 고창군과 택시사업자 간 운행협약 체결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2026년 고창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사업 운행사업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1848호
고창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사업
운행사업자 모집 공고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고창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사업운행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
고 창 군 수
□ 공모에 부치는 사항
1. 공 고 명 : 고창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사업 운행사업자 모집 공고
2. 모집대상 : 고창군 관내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자
3. 모집인원 : 30명
4. 공고시간 : 2026. 10. 15.(목) ~ 10. 22.(목)
5. 사업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6. 사업내용 : 고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록회원 중 비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의 제공
7. 운영방식 : 고창군과 택시사업자 간 운행협약 체결
8. 이용요금 및 지원금
가. 본인부담 : 기본 700원(2km) + 2km 초과 시 km당 100원, 최대 2,000원
나. 군 지원(손실보상금) : 미터요금 - 본인부담금 (건당 최대 3만원, 초과분은 이용자 부담)
다. 기사장려금 : 배차 후 운행 완료 1회당 1,500원
※ 교통약자는 승차 대기시간이 길고 승·하차 시 운전자 도움이 필요함에 따라 장려금 지급
가. 운행지역 : 고창군 관내(편도운행 원칙) 나. 운행시간 : 연중무휴(06:00~21:00) 다. 정산방법 : 월 1회 실시 - 손실보상금(지원금) : 미터기요금 - 자부담요금(700 ~ 2,000원 * ) + 운행장려금 **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요금기준 준용, 건당 기본자부담외 최대 3만원 지원 ** 운행장려금 : 바우처택시 1회 콜 수행 시 기사에게 1,500원 별도 지급 라. 운행방법 : 차량 내 바우처택시 단말기 설치 후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콜센터 관제시스템 연계 |
9.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학력및성별 | ㆍ제한 없음 |
운전자자격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ㆍ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 ㆍ 공고일 현재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ㆍ자동차운전 무사고 경력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인자 ㆍ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차량 기준요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증권에 보상하는 내용이 다음 조건을 충족한 차량 - (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 Ⅱ) : 무한 - (대 물 배 상) : 1사고당 1억원 한도 |
우대사항 | ㆍ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증빙서류 별도 제출) |
10. 심사 및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서류 심사(응시자격 결격 시 탈락)
- 서류전형 적격자 중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구분 | 계 | *운전 무사고 경력 | *준법 운행 | **운행차량 차령 | 가산점 |
배점 | 100 | 40 | 30 | 30 | 하단 우대사항(가산) 참고 |
* 운전 무사고 경력, 준법운행: 운전경력증명서에 따른 최종 교통사고일~모집공고일 기준 ** 운행차량 차령: 공고일 기준 차령현황에 따라 선발 |
다. 최종합격자 결정 : 개별 통보(합격자 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무사고 운전경력이 긴 자 → ② 나이가 적은 자
11. 우대사항(가산) 안내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가점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10점
나. 최근 10년간 자원봉사 활동실적 가점 : 5점
* 자원봉사활동 실적: 공고일 기준 3년 내 자원봉사포털의 자원봉사확인서 기준 실적
12. 신청자 유의사항
가. 응모자는 사업에 운행사업자에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탑승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속운전·난폭운전을 최대한 지양해야 하며, 탑승객이 탑승 및 하차에 필요한 물리적 도움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응하야 함
나. 고창군-사업자 간 협약체결 후 사업자 준수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의 발생에 따라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를 추가 협약할 수 있음
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되며, 이외 관련 조례, 규정 및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13. 전형일정 및 합격자 공고 안내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공고 및 서류접수 | • 공고 : 2026. 10. 15.(목)~10. 22.(목) • 접수 : 2026. 10. 15.(목)~10. 22.(목) (접수시간: 09:00 ~ 18:00) | • 접수장소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팀(560-2573) - 우편·FAX 접수 불가 (본인이 직접 방문) |
대상자 통보 | • 2026. 10. 23.(금) [예정] | • 개별통보 |
업무협약 | • 2026. 10. 26.(월) [예정] | • 개인별 업무협약 |
14.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유형 | 제출서류 |
공통제출 | • 신청자 공통 | • [서식1] 운행사업자 모집신청서 1부.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택시운전자격증 1부.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1부. • 운전경력증명서 (전체경력: 교통사고 및 위반 등 경찰서 발급) 1부.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추가제출 (유형별) | • 개인택시 | • 개인택시 면허증 사본 •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1부 |
• 법인택시 | • 법인택시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1부 |
필 요 시 | • 해 당 자 | •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발급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 영역별 자격기준 충족 자격 증명서 ) |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 시 사업자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각종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달 응시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으면 모집 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라.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음.
마.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팀(063-560-2573)으로 문의
【서식 1】
2026년 고창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사업
운행사업자 모집 신청서
❍ 사업명: 고창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사업
❍ 신청내역
성 명 | | 생년월일 | | 택시번호 | |
차종 | |
주 소 | | 전 화 | |
소속 (법인인 경우) | | 휴대폰 | |
택시 운전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기타경 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택시 이외(화물, 버스 등) 운전업 종사 경력 ※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특이사항 | |
· 본인은 고창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사업 운행사업자 모집에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선발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 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협약해지가 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자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고창군수 귀하 성명 (서명 또는 인 )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고지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2026년 바우처택시 운행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보장제공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활용하고자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항목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 2026년 바우처택시의 운행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수집, 군민홍보 | 종료후 5년동안 보유후 폐기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 2026년 바우처택시의 운행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수집, 군민홍보 | 종료후 5년동안 보유후 폐기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신청인은
2026년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사업 운행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고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