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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농촌활력과2026-10-15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미감쾌청 문화공간)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841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3: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건명 :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미감쾌청 문화공간) 2. 입찰물건 :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434-20 외 4필지 및 건물 1동 ※ 세부 물건 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고 3. 입찰일정 가. 입찰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3.(금) 18: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0:00 4. 입찰참가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5.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문(미감쾌청 문화공간).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1841호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고 창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공유재산 대부 나. 입찰재산의 표시 대 부 재 산 | 예정가격(원) *최저입찰금액 | 대부기간 | 재산 구분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구조 | (연)면적 (㎡) | 용도 | | 소계 | 토지 5필지 건물 1동 | | 토지 8,534 건물 681.72 | | | | 토지 |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 434-20 | 잡 | 6,600 | 제1종근린생활시설 족구장, 주차장 등 | 24,72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로부터 3년 | 434-7 | 잡 | 418 | 434-19 | 대 | 298 | 434-21 | 잡 | 226 | 434-2 | 대 | 992 | 건물 |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 434-20 | 지상2층 | 681.72 | ※ 입찰금액은 1년간 내야 할 대부료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 최초연도 : 최고 입찰가 - 2차년도 이후의 기간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 |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에 따라, 대부한 재산을 고창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다.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3.(금) 18:00 | 전자입찰서 제출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 현 장 설 명 | 별도 설명회 없음 | 개 찰 일 시 | 2026. 10. 26.(월) 10:00 이후 | 개 찰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계 약 기 한 | 개찰일로부터 20일 이내 | 2. 입찰방법 가. 본입찰은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개인의 경우 대리인 입찰은 허용되지 않고, 법인의 경우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 시 법인명으로 가입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온비드 이용설명서 참고 또는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로 문의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최고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동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한 자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을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 시점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에는 2인 이상 공동 입찰 참가 및 대리 입찰이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 시 무효로 처리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온비드」⇒「입찰관리」메뉴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소재지·법인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고, 외국인은 여권·시민권등록증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외국 법인은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증금 전액을 일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고창군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의 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고창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오류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산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 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온비드의 회원약관과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마.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사.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아. 공고일 이후 입찰 종료 시까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기타 입찰 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차. 본 입찰의 진위는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공고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찰일 전에 정정(취소) 공고로 대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나.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다.“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의 장애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9. 계약체결 및 대부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20일이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시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 구비서류 1) 개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3) 대리인: 위임장(법인인감),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상기 서류 외에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063-560-2519) 마. 대부조건 1)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직권으로 대부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피대부자는 입찰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약합니다. 3) 대부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신고, 승인 및 그 밖의 행정절차를 대부받은 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이용이나 타용도 이용 시 대부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대부재산에 대한 일체의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대부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대부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원상회복하여 우리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대부기간 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 등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례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의 대부조건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개찰일 전에 재산 대부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 전 대부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산의 현황,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온비드 이용 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열람·확인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대부 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대부재산의 현장확인, 각종 공부, 법률·행정상 제한·규제사항,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일반원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입찰자는 대부 재산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 법규와 건축 관련법규, 토지활용에 따른 각종 제한 및 규제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부계약 체결 후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된 토지의 향후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고창군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금액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대부재산의 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각종 공부가 우선합니다. 대부 재산은 현재 있는 상태대로 대부하고 지적공부와 불일치, 주변이웃과의 분쟁사항, 대부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철거는 우리군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피대부자의 확인 및 책임사항이오니 관계 법령과 현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피대부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유지·관리비용은 물론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도 우리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시행규칙) 등에 의합니다. 차.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추가정보 및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관 련 부 서 | 연 락 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063-560-251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부 | 1588-5321 | 입 찰 유 의 사 항 1.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됩니다. 2. 본 대부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기된 면적으로 하며, 대부재산은 현 상태대로 대부합니다.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불일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고창군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공부 및 현장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참가 전에 대부재산의 현황, 위치, 공부, 이용 가능 여부,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 및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책임을 집니다. 대부계약 체결 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대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사용에 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 대부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대부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신고, 승인, 검사 및 그 밖의 행정절차는 대부받은 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6.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의 비용으로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대부계약에 따라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창군이 사전에 원상복구 면제 또는 시설물 존치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최저입찰가격은 1년분 대부료 예정가격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 및 대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는 낙찰받은 대부재산 전부를 고창군과 정한 사용목적에 따라 직접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부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대부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를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책임을 집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의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관계 법령 및 입찰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입찰 및 대부계약에 관하여 이 입찰유의사항, 대부공고문 및 관계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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