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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영도구
영도구2026-10-15

2026년 도시녹지관리원 추가 채용 공고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65호 등록일 : 2026-10-15 공고기간 : 2026-10-15~2026-10-22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게시기관영도구
지역부산
공고번호영도구 공고 제2026-106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eongd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2:45: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모집공고 : 2026. 10. 15.(목) ~ 2026. 10. 22.(목) 2. 신청접수 : 2026. 10. 20.(화) ~ 2026. 10. 22.(목) 3. 채용인원 : 1명 4. 근무기간 : 2026. 11. 2. ~ 12. 31. 5. 접수장소 : 영도구청 4층 경제산업과 공원녹지팀(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 6. 세부내용 : 붙임참조

1 모집공고(2026년 도시녹지관리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도구 공고 제 2026-1065호 2026년 도시녹지관리원 채용 공고 | 2026년 도시녹지관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5.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 | 채용개요 | 분 야 | 인원(명) | 근무기간 | 노임단가 | 2026년 도시녹지관리원 | 1 | 2026. 11. 2. ~ 2026. 12. 31. | 94,192원/일 | ※ 근무기간은 예산사정 및 기타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2 | | 업무내용 |  도시산림공원 등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급수, 제초, 환경정비 등) 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자원조사, 병해충 등 피해 조사  병해충방제, 피해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등  기타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업무 등 3 | | 선발절차 |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10.15.(목) ~ 10.22.(목) | 구 홈페이지 게재 | | 서류접수 | 2026. 10.20.(화) ~ 10.22.(목) (09:00~18:00)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4층) 공원녹지팀 ([email protected]) | 방문 및 메일접수 ※휴일제외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 구 홈페이지 게재 | | 면접 및 실기평가 | 2026. 10. 27.(화) 13:30 | 영도구청 민방위교육장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9.(목) | 개인별 유선/문자 통보 | | 근로시작 | 2026. 11. 2.(월) | - | | 4 | | 제출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관련분야 교육 수료증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등 ▷ 임업훈련기관 기술교육 , 직업전문학교(공원, 조경, 산림분야) 교육 수료증 등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 유공자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신청자에 한함)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는 합격자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본인에게 반환되며(채용대상자 제외) 청구기간 이후로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부 파기됨. | 5 | | 응시자격 및 참여제한 | 가. 응시자격  모집공고 전일(2026.10.15.)까지 주민등록상 영도구에 주소지 등록된 자 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영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1회=180일) ▷ 최근 2년 중 1회 이상 참여 시 후순위로 선발(1회=180일) ▷ 반복참여제한의 예외 - 65세 이상 고령자 ※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감점  중복참여 제한 ▷ 대상 : 면접 심사일이 동일한 공원녹지팀 타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 중복신청시 자동탈락 6 | | 선발 방법 |  서류평가 ▷ 서류검정(25점) : 자격증, 기술교육수료, 부양가족 등 심사  체력, 장비활용, 면접 평가 ▷ 체력검정(25점) :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 업무능력(25점) : 장비 활용 능력 등 ▷ 면접평가(25점) : 소양능력, 관련지식 등 7 | | 선발기준 |  서류, 체력검정, 장비활용능력, 면접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계점수 50점 이하는 당연 탈락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① 장비활용 능력 우수자 ② 조경분야 전문지식 우수자 ③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기술교육이수자 ④ 체력검정 상위자 8 | | 합격자발표 |  발 표 일: 2026. 10. 29.(목) 17:00,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중도)포기, 채용신체검사서 부적격자, 서류 허위기재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 순으로 충원 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출(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함 9 | | 근로조건 |  근로시간 : 주 5일(월~금) 근무, 09:00 ~ 18:00 (1일 8시간)  주5일 개근 시 주1일, 1개월간 개근 시 월1일 유급휴일(연차) 부여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보수 및 수당은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원칙  상황에 따라 휴일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10 | | 기타사항 |  이 사업은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보장이 없는 사업임에 따라 단절사업으로 취급 됨 ※ 재계약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음  근로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자의 지시불응, 근로자간 불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경고장 발부 2회) 사업 참여를 배제(근로계약해지)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밎 노동관계법령 등 시행기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름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음. 단,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공원녹지팀(☎419-4537)으로 문의

2 응시원서(2026년 도시녹지관리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앞면) 2026년 도시녹지관리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 명 | 주 요 경 력 | ① 녹지분야 참여경력 | 기 관 명 | 사업분야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② 기타분야 근무경력 | 기 관 명 | 직무구분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③ 기술교육 이 수 | 교육기관명 | 과 정 명 | 교육기간 | | | | | | | ④ 자 격 증 | 자 격 명 | 발급기관 | 취득연월일 | | | | | | | | | | ⑥병력관계 | 지 병 ( 있음, 없음 ) | * 병 명 : | 󰊱 본 신청서는 도시녹지관리원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영도구청장 귀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영도구 거주 조회 |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주민등록표 초본 | | 2. 이용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은 이용기관이 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상기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해고를 처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5 공정채용확인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점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영도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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