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민법」제74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가.「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2026.10.30(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나.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영도구청 생활보장과 (☎ 051-419-4332). 끝.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이ㅇ일).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68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과「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6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20pixel2026. 10. 15.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민법」제74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납 부 액 | 비 고 |
이*일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동 ***호 (동삼동, ***아파트) | 보관기간 경과 | 7,559,880원 | 부당이득금 |
4. 공시송달대상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가.「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2026.10.30(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나.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영도구청 생활보장과 (☎ 051-419-43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