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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영도구
영도구2026-10-15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구간 확대 행정예고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67호 등록일 : 2026-10-15 공고기간 : 2026-10-15~2026-11-06 담당부서 : 교통과

게시기관영도구
지역부산
공고번호영도구 공고 제2026-106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eongd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2:45: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구간 확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사항 가. 공 고 명: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구간 확대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6.(23일간) 다. 내용 및 의견제출: 공고문 참조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67호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구간 확대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고정식 CCTV) 단속 구간 운영(확대)을 시행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취지 및 목적 감지해변 일원 기존 고정형 CCTV의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 차량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32조~제3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6. (23일간) 4.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https://www.yeongdo.go.kr) 5. 단속구간 확대 내용 가. 대상장비: 감지해변 일원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연번 | 설치장소 | 수량 | 단속구간 변경 | 1 | 태종대연결 해안관광도로 감지해변 | 1개소 | 기존 단속구간에서 감지해변 화장실 앞 도로 및 유람선 선착장 진입로 추가 ※ 세부 확대구간은 붙임 위치도 참고 | 나. 단속개시 예정일: 2026. 11. 9.(월)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6.(금) 18:00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 및 팩스 발송 후 도착 여부 전화 확인 요망 다. 제출서식: 의견제출서(붙임 참고) 라. 제출내용: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 출 처(문의처) 1)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영도구청) 3층 교통과 교통지도팀 2) 전화: 051-419-4567 3) 팩스: 051-419-4559 바.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위치도 위치도 ◯ 무인단속카메라 위치(동삼동 1049-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9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462pixel | (붙임2) 주민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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