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구간 확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사항
가. 공 고 명: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구간 확대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6.(23일간)
다. 내용 및 의견제출: 공고문 참조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67호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구간 확대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고정식 CCTV) 단속 구간 운영(확대)을 시행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취지 및 목적
감지해변 일원 기존 고정형 CCTV의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 차량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32조~제3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6. (23일간)
4.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https://www.yeongdo.go.kr)
5. 단속구간 확대 내용
가. 대상장비: 감지해변 일원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연번 | 설치장소 | 수량 | 단속구간 변경 |
1 | 태종대연결 해안관광도로 감지해변 | 1개소 | 기존 단속구간에서 감지해변 화장실 앞 도로 및 유람선 선착장 진입로 추가 ※ 세부 확대구간은 붙임 위치도 참고 |
나. 단속개시 예정일: 2026. 11. 9.(월)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6.(금) 18:00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 및 팩스 발송 후 도착 여부 전화 확인 요망
다. 제출서식: 의견제출서(붙임 참고)
라. 제출내용: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 출 처(문의처)
1)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영도구청) 3층 교통과 교통지도팀
2) 전화: 051-419-4567
3) 팩스: 051-419-4559
바.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위치도
위치도
◯ 무인단속카메라 위치(동삼동 1049-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9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462pixel |
(붙임2) 주민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