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의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경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5.
화성시장
차령초과 예고통지 반송 공고문(20260917~0923 접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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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34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의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경과 후 관련법규
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 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29.
3. 말소등록 예정일: 2026. 10. 30. 이후
4. 공시송달 대상 차량
신청대상 자동차 이해관계 이 해
송 달 지 반송사유
등록번호 차명 성명 내 용 관계인
91나6828 스타렉스 김*동 저당 박*환 경기도 김포시 *** 폐문부재
(STAREX)
35버9078 에쿠스(EQUUS) ㈜라*** 저당 한*연 경기도 수원시 ***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말소예정일 이전에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고, 진행
중일 경우 추진사항을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과 차령초과 예고통지 담당자(031-5189-33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