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차량 소유자(운행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 (14일)
3. 공고장소: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문서 참고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_3402) 1부. 끝.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_3402).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40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차량 소유자(운행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 3. 공고장소 :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담당부서 : 화성시 차량등록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5. 공고내용 차랑번호 | 성명 | 주 소 (사 용 본 거 지) | 위반일 및 위반장소 | 위반내역 | 과태료 |
경기** 사31** | 고**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시범길 | 2026. 6.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250,000원 |
6. 과태료 본부과 처분을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기한 내 차량등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2026. 10. 31.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납부기한 경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8.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과태료 재판의 판결을 따르게 됩니다, 대상자는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나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과(☎ 031-5189-7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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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