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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체육시설사업소2026-10-15

수용재결(2차)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체육시설사업소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40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2:46: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창군에서 시행하는「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2차)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 신청열람 공고문(안) 및 의견서(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hwt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 - 0000호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2차)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5.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거창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 명 칭 :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 사 업 자 : 거창군수 3. 위 치 :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1번지 일원 4. 사업면적 : 58,672㎡ 5.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33】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참고 8. 기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 토지조서 일 련 번 호 | 수용할 토지의 표시 | 소유자 | 관계인 | 소재지 (거창군 남하면)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 주 소 (현주소) | 성명 | 주소 (현주소) | 권리의 종류 | 공부 | 실제 | 공부 | 편입 | 1 | 무릉리 | 1419-1 | 구 | 구 | 26 | 26 | 미등기(01) | | 김*주 | | 토지대장상 소유자 | 2 | 무릉리 | 1388-2 | 구 | 구 | 23 | 23 | 미등기(02) | | 정*준 | | 토지대장상 소유자 | 3 | 무릉리 | 1389-2 | 구 | 구 | 44 | 44 | 미등기(03) | | 정*영 | | 토지대장상 소유자 | 4 | 무릉리 | 산274-1 | 임 | 임 | 331 | 331 | 이*옥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 이*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8안길 | 상속 예정인 | 이*숙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67번길 | 상속 예정인 | 이*조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2길 | 상속 예정인 | 합 계 | | 424 | | | | | | 의 견 서 | 제 목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 사 업 시행자 | 사업자명 | | 사 업 명 | | 수용대상토지,물건내역 | |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비 고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9. 6. 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4.>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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