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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의회사무과2026-10-15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거창군 의회 공고 제2026-2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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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 20호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 :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정부의 기본소득 공모 사업에 대비함과 동시에 거창형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소득 및 지원대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안 제3조~제6조) 다. 주민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안(안 제7조~제8조) 라.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및 주요 사항 심의(안 제9조∼제14조) 마. 재원 확보, 성과평가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10. 19.(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19.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 화 : 055)940-8062, FAX : 055)940-805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소득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른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거창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 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 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③ 군수는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군수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재정 여건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주요 정책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경제ㆍ사회ㆍ인구·농업 등을 담당하는 실ㆍ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의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경상남도,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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