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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차량등록과2026-10-15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21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2:47: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26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 전주시 공고 제2026-221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전 주 시 장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차량등록번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 주소 및 사용본거지 | 반송사유 | 17가0358 | (유)금*********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산9길*-*, ***호 | 폐문부재 | 826어6891 | 성*********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마산길 **-**, ***호 | 폐문부재 | 367구3794 | 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 ***호 | 폐문부재 | 3. 공고대상 : 3대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제11조, 제84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차량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처 : 전주시 차량등록과 (☎063-250-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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