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2610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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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공고 제2026-221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전 주 시 장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차량등록번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 주소 및 사용본거지 | 반송사유 |
17가0358 | (유)금*********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산9길*-*, ***호 | 폐문부재 |
826어6891 | 성*********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마산길 **-**, ***호 | 폐문부재 |
367구3794 | 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 ***호 | 폐문부재 |
3. 공고대상 : 3대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제11조, 제84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차량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처 : 전주시 차량등록과 (☎063-250-8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