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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차량등록과2026-10-15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21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6년 9월 사망신고 대상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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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공고 제2026-2215호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전 주 시 장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고대상 : 21명(’26년 9월 사망신고 대상자) 차량등록번호 | 차량소유자 (사망자) | 주소 및 사용본거지 | 반송사유 | 28가8311 | 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 ***동 ****호 | 폐문부재 | 56누3285 | 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 ***동 ****호 | 폐문부재 | 832라2611 | 김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 | 폐문부재 | 09루2640 205오3809 372머1067 | 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1길 *-**, ***호(송천동1가) | 폐문부재 | 64루1980 | 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 ***동 ****호 | 폐문부재 | 317어3864 | 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상거마3길 **, ***호 | 폐문부재 | 375부6753 | 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 ***동 ****호 | 폐문부재 | 29나5753 | 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길 * | 폐문부재 | 89더1206 광주1다6439 | 박○○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 ***동 ***호 | 폐문부재 | 57나4532 | 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 ***동 ***호 | 폐문부재 | 42모2023 | 송○○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척동2길 *-*, ***호 | 폐문부재 | 279누6952 | 유○○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 ** | 폐문부재 | 13모8908 39주3152 | 윤○○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 ***동 ****호 | 폐문부재 | 343러7618 | 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밤나무*길 ** | 폐문부재 | 전북85가6321 | 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북*길 ** | 폐문부재 | 45부1870 | 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1길 **, *동 ***호 | 폐문부재 | 45거0869 | 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 ***동 ****호 | 폐문부재 | 64저4076 | 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길 **, ***동 ***호 | 폐문부재 | 15서4117 | 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 | 폐문부재 | 30저4823 | 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 ***호 | 폐문부재 | 25부9638 66나1261 | 홍○○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안터4길 **-*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동의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하거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최고 50만 원)이 부과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자동차 상속분할협의서(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1부 - 상속포기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로 책임보험 가입) 1부 ○ 상속자 신분증 사본(본인 방문신청) ○ 자동차등록증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상속자 도장 날인), 상속자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 공동명의 차량도 상속이전 등록 대상입니다. ※ 문의처 : 전주시 차량등록과 (☎063-250-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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