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부동산 압류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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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 - 2221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련 부동산 압류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a406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96pixel
전 주 시 장
- 다 음 -
1. 서류의 명칭 :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련 부동산 압류통지문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8.(14일간)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고 |
강O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동3길 **, 9동 1*0*호 | 폐문부재 | |
소O숙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5길 5, 2층 *01호 | 폐문부재 | |
이O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51, 10 * 동 10 * 호 | 폐문부재 | |
이O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평촌로 3*1 | 폐문부재 | |
임O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5, 1**동 30*호 | 폐문부재 | |
장O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콩쥐팥쥐로 2*8-1* | 폐문부재 | |
황O현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남포1길 3*-* | 폐문부재 | |
3. 공시송달 대상
4. 기타사항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련 부동산 압류통지문에 대해 이해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체납징수팀(☏063-281-2643)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