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항측 조사 결과「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2차 시정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송달내용 : 2025 항측 위반건축물 2차 시정 안내
나. 대 상 : 정*희
다.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라.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마. 공고장소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8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5 항측 조사 결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2차 시정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천 구 청 장
1. 송달내용 : 2025 항측 위반건축물 2차 시정 안내
2.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간)
성 명 | 물건지 | 주 소 | 위반 면적 | 용도 | 구조 |
정*희 | 목동 797-*, 1층 (목동중앙서로 3*) |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101동 150*호(사당동) | 6㎡ | 주거 | 패널 |
4. 대 상 자
5. 공고장소 :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위법건축물 시정안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법사항이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을 시 1년에 2회 범위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주택과(☎02-2620-3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