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 :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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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95호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고시
「공중화장실 등의 관한 법률 」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27~’31)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확충 · 개선을 위하여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
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위생적 관리를 통해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
1 추진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중화장실의 수급계획 수립)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중화장실의 수급계획)
2 수급에 관한 기본방향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유지를 통한 주민의 이용률 제고
노후시설 개축으로 장애인, 여성 등 이용약자 편의 개선
남녀분리 및 안전개선 사업을 통한 성범죄 예방
3 공중화장실 현황 (′26.10.1일 현재)
교통시설 주유소·
계 공원·하천 공공개방 민간개방 기 타
(역) 충전소
180 49 62 6 31 32 -
4 수급계획
공중화장실(신축·개축)
(단위:백만원)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
분류
신축 개축 신축 개축 신축 개축 신축 개축 신축 개축 신축 개축 고
개소 7 5 2 1 3 1 0 1 2 1 0 1
예산 630 300 180 60 270 60 0 60 180 60 0 60
개방화장실 지정계획
분류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고
현재
개소 8 1 1 1 2 2
32개소
○ 민간개방 화장실에 비누, 화장지 등 위생물품 지원
○ 주민 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설치
○ 기대효과
-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지정확대로 공중화장실 수급 부족 해소
5 사업비 조달계획
시비 확보 :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보조금 지원 요청
화장실 개선사업(불법촬영상시탐지시스템 등) 관련 국비 지원시
지원 요청
6 기타사항
동절기 공중화장실 관리
○ 기 간 : 매년 12월 ~ 다음 해 2월
○ 관리방안 :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기 설치 및 점검
명절 및 하계 휴가철 공중화장실 관리
○ 기 간 : 설·추석 명절연휴 및 하계 휴가철
○ 관리방안 : 편의대책 수립 시행 및 화장실 편의용품 추가 확보
기타 공중화장실 관리방안
○ 기 간 : 수시
○ 관리방안
- 청소 및 방역소독 실시
- 비상안심벨 및 불법탐지상시시스템 설치를 통한 안전위해요소 점검
- 신축·개축시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노약자 손잡이 등 사회적 약자시설
설치·운영 확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