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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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 - 1339호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목 포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6일간)
4. 공고 대상자 및 내역 : 한O운 외 4명 (붙임 참조)
5. 고지사항
가. 위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목포시 자원순환과에서 공고기간 내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 1개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다. 기한 내에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기타문의 : 목포시 자원순환과(☎061-270-8502, FAX. 061-270-358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2026년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 | | | | |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
(가산금 포함) | 공시송달 사유 | 비고
1 | 한O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비파로OOO번길 OO, OOOO | 폐기물 무단투기 | 104200 | 폐문부재 |
2 | 박O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원산중앙로OO,
OOO동 OOOO호 | 폐기물 무단투기 | 52100 | 폐문부재 | |
3 | 송O숙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OO번길 OO,
O동 OOO호 | 폐기물 무단투기 | 52100 | 폐문부재 | |
4 | 임O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금정면 안기길 OO | 폐기물 무단투기 | 52100 | 폐문부재 | |
5 | 고O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해안로OOO번길 OO,
OOO호 | 폐기물 무단투기 | 104200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