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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15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5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1: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3. 공고대상 : 붙임파일(공시송달내역) 참조 4. 공고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를 발부(가상계좌 안내)받아 의견진술 또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과태료 사전통지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20% 감경 없이 본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031-8024-55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015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과태료 부과고지서(감경)반송분 공시송달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고지서(감경) 반송분 공시송달 | | | | | | 연번 | 소유자 | 등록번호 | 소유자주소 | 부과일 | 공고사유 1 | 이O숙 | 미신고 이륜차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교포*길 ***-* | 2026. 10. 1.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불가 2 | 홍O환 | 미신고 이륜차 |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 ***, ***동 ****호(서정동,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 | 2026. 10. 1.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불가

261015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3. 공고대상 : 붙임파일(공시송달내역) 참조 4. 공고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를 발부(가상계좌 안내)받아 의견진술 또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과태료 사전통지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20% 감경 없이 본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031-8024-55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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