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본부과)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3. 공고대상 : 붙임파일(공시송달내역) 참조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가상계좌 안내)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과태료 부과 고지서(본부과)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가산금이 3% 가산 고지 되며,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031-8024-55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015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과태료 부과고지서(본부과)반송분 공시송달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부과고지서(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 | | |
연번 | 소유자 | 등록번호 | 소유자주소 | 부과일 | 공고사유
1 | 노O호 | 미신고 이륜차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신*길 **-** | 2026. 10. 1.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불가 | | |
2 | 원O영 | 미신고 이륜차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 ***동 ***호 | 2026. 10. 1.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불가 | | |
3 | 이O호 | 미신고 이륜차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층 ***호 | 2026. 10. 1.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불가
261015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본부과)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공시송달내역 ) 참조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가상계좌 안내)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과태료 부과 고지서(본부과)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가산금이 3% 가산 고지 되며,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031-8024-55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