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중읍
공고번호평택시 안중읍 공고 제2026-147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3: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 거주불명등록자 김**
나. 직권조치 일자 : 2026. 10. 15.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마. 행정상 관리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400 (안중읍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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