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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회계과2026-10-15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톤트럭 4...

게시기관동두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동두천시 공고 제2026-152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ddc.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톤트럭 4대) 임차(단가) 용역[1권역])

★과업지시서(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톤트럭 4대) 임차(단가) 용역[1권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톤트럭 4대) 임차(단가)용역[1권역] 과 업 지 시 서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5032c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5pixel, 세로 234pixel | 동두천시 | 도로과 |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톤트럭 4대) 임차(단가)용역[1권역] 나. 과업기간 : 2026. 12. 5. ~ 2027. 3. 5.(1톤트럭 3개월_4대) 다. 작업구간 : 1권역(동두천시 북측) 라. 과업목적 : 본 계약은 동절기 강설에 따른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장비를 임차 및 사용함에 목적이 있다. 마. 운영시기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개황 및 예보에 따라 운영하며, 장비 투입 수량은 동두천시의 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바.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사. 장비ㆍ인력ㆍ자재 투입 ㅇ 발주처 :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소금, 친환경제설제 등) ㅇ 임차장비 계약자 -장비 : 1톤 4륜 트럭 4대(3개월) -인력 : 차량별 지정 운전원 확보 -기타 : 비상연락망 정비(2개 이상)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26~’27년 제설용 건설장비(1톤덤프 4대) 임차를 위한 계약으로 동두천시를 “발주처”라 칭하고, oooo를 “계약상대자”라 칭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건설장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임차 장비 및 수량) 1. 임차 장비는 다음과 같다. 품명 | 규 격 | 용역기간 | 수 량 | 비 고 | 덤프 트럭 | 1톤덤프 | 2026.12.5. ~ 2027.3.5. (3개월) | 4대 | - 운전기사 포함 - 도로과 작업 지시에 따름 ※ 필요 시 타지역 작업 요청 가능 | 2. 계약상대자는 1항에서 명시한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한다. 3. 동두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가 탑재 가능하고,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제설기 장착 브라켓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이 가능한 덤프트럭을 보유한 자로(브라켓 설치비용은 계약자 부담하며, 2026. 12. 4. 한 브라켓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동두천시 관내 도로 노선 등을 숙지하여 비상 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임차장비와 발주처가 제공하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의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금액) (1톤트럭, 4대) 임차료는 계약 금액으로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차기간) 본 장비의 임차기간은 2026. 12. 5. ~ 2027. 3. 5.로 한다. ※ 임차 기간은 기상 및 발주처의 입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발주처 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필요 시 발주처가 요청한 지역의 도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 시 타 지역의 도로정비 등 작업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제6조(임차의 개념) 1. 발주처의 의무사항인 동절기 도로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장비(1톤 트럭 4대(3개월))를 임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발주처가 요청하는 수량의 장비를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한다. 3. 임차장비의 타이어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한 장비이어야 한다. 제7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청한 운전원수를 근무토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운전원은 항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원의 자격, 교체 및 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운전원의 자격은 발주처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여야 하며,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처가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에 발주처가 제공하는 작업구간과 야적장 등의 위치를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주 운전원의 즉시 출동이 불가하거나 작업이 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원활한 제설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체 운전원을 확보하여 필요 시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 및 계약상대자의 대표(책임자)는 임차차량을 상시 점검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 담당 작업구간을 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고, 제설작업을 위한 발주처의 비상 연락 후 30분 이내에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일기예보에 따라 야간 제설작업 예상 시에는 동두천시청에서 지정한 제설 전진기지에서 사전 대기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외 장비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동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설 작업 완료 후 (붙임 1)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에는 작업일지에는 아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현장위치 (나) 작업일시 (다) 작업내용 (라) 장비명 및 작업시간 (마) 현장감독관 확인 제10조(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처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처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 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유류비 및 정비비 등 기타 부담) 1. 임차장비의 임차기간 중 운행에 따른 연료는 발주처가 부담하고, 계약대상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2. 임차장비의 임차기간 중 운행에 따른 정비비 및 운전원의 급료 및 기타 수당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입고 전 모든 구조변경 및 정비를 완료하고, 연료를 가득 채운 후 입고하여야 하며 과업시작일(2026. 12. 5.)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종료 시 가득 채울 때에도 발주처가 지정한 주유소를 이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최적의 장비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잡유(엔진오일, 작동유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중기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차를 하여야 하며, 대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 (대금 청구 및 노무비 사후 확인) 1.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 대금(월대)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장비 임차료와 운전원 인건비 통합 청구 방식을 유지한다. 2. 단, 계약상대자는 차월 대금 청구 시, 전월 운전원 임금 지급 영수증 또는 은행 이체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미지급 또는 체불이 확인될 경우 당월 대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운전원의 고용안정 및 유지의무)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질병, 본인 사직 등)가 없는 한 용역 착수 시 제출한 운전원을 계약 종료 시까지 임의로 교체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2. 용역 기간 중 기상 상황(적설량 부족 등)으로 인해 장비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게 무급 휴직을 강제하거나 월대 기준 인건비를 감액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 (적정 휴식 보장 및 대기환경 개선) 1. 계약상대자는 대설 기간(24시간 상시 대기 체계) 중 운전원의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작업 즉시 투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대기 공간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폭설 등으로 연속 제설작업이 발생할 경우, 운전의 과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교대 운전원을 추가 투입하여 장비 가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운전원의 적정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포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주처에게 보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제반사고 2. 임차된 차량의 보험은 차주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며, 보험대상은 아래와 같다. (계약 시 가입이 되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감독관에게 제출) (가) 대인배상Ⅰ : 반드시 가입 (나) 대인배상Ⅱ :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 (다) 대물배상 : 반드시 가입 (라) 무보험차상해 : 가입할 것(강제사항 아님) (마) 자기차량손해 : 가입할 것(강제사항 아님) 3. 작업상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제공한 제설장비의 수리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단,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고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 할 때 3. 신용상실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때 4.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될 때 5. 의무 이행을 의식적으로 기피 할 때 6. 작업지시 또는 현장작업에 응하지 않을 경우 7. 비상연락을 받고도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8. 발주처 및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9.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장비출동 대수를 2회 이상 위반 시 10. 고의 또는 과실로 제설작업을 지연하거나 안전사고(중상 이상)가 발생한 경우 ⇒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11. 음주 또는 비상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 즉시 계약 해지 12. 계약 해지는 발주처가 문서를 발송하고,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 된 시간으로부터 한다. 13. 계약의 해지 시 임대차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17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16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조치한다. 제18조(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의 대표(책임자)는 주야 불문하고 발주처의 비상소집 시 30분 이내 지정된 장소에 요청한 장비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 현장 작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2. 단, 임대기간(2026. 12. 5. ~ 2027. 3. 5.)은 제설장비(제설기, 살포기) 장착 후 항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 및 상주 한다. 3. 작업구간은 동두천시 관내(1권역)로 하나, 필요 시 발주처가 지시하는 지역으로 파견할 수 있다. 4. 발주처의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이전에 제설장비 호환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 붙 임 1 : 제설작업 중장비 사용결과 보고서(작업일지) 제설작업 중장비 사용결과 보고서(작업일지) 1. 현장위치 : ○○로 ○○~○○ (상․하행) 2. 작업일시 : 2026. ○○. ○○ ~ ○○. ○○ (○시간) 3. 작업내용 : 4. 장비명 및 작업시간 장비명 | 장비 번호 | 작업 시간 | 운전자 | 운행거리(km) | 유류 (ℓ) | 운행전 | 운행후 | | | | | | | | 위와 같이 중장비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 . . 작성자 계약업체 현장대리인 (인) 확인자 도 로 과 담당공무원 (인) 동두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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