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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동두천시 공고 제2026-1527호2026-10-15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두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동두천시 공고 제2026-1527호
공고번호3764 동두천시 공고 제2026-152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원위생과 2026-10-15 1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ddc.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3.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에서는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시 공고 제2026-15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pixel, 세로 69pixel 동 두 천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연번 | 성명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예정) 금액(원) | 반송사유 | 1 | 김*림 | 동두천시 평*로 2*4*-1* (생연동) | 종량제봉투 미사용 | 과태료(감경) 금160,000원 | 폐문부재 | 2 | 나*준 | 동두천시 동**로 *4*, *02동 *01호 (지행동, 대*노**드 *단*) | 휴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 과태료(감경) 금40,000원 | 폐문부재 |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시송달내용 가. 과태료처분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내에 의견제출서를 동두천시청 자원위생과(☎031-860-2100)에 제출해 주시고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동두천시청 자원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60개월) 체납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동두천시 자원위생과(☎031-860-2100) 백인영 주무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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