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및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3.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에서는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청결유지 조치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시 공고 제2026-15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청결유지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pixel, 세로 69pixel
동 두 천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청결유지 조치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연번 | 성명 | 주 소 | 처분대상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최*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로 *4*, 1*0*호 (장*동, 청*레*크*) | 동두천시 생연동 7*8-* | 청결유지 조치명령 | 폐문부재 |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시송달내용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의거 귀하 소유의 토지 생연동 7*8-*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를 2026년 10월 30일(목)까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청결유지 의무 미이행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및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동두천시 자원위생과(☎031-860-2100) 백인영 주무관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