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고문(부당이득금독촉고지서반송분)_위○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 2767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시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15.
천안시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4. 공고대상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납부금액(원) | 비고 |
위o훈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길 **, ***동 ****호 | 폐문부재 | 18,900 | 부당이득금 (방법변경) |
5. 송달내용
「의료급여법」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통지 내용을 통지하오니 2026. 10. 29.(목)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금액 |
농협 | 790269-54-665901 | 천안시청 | 18,900원 |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문의사항 : 천안시 복지정책과 (☎ 041-521-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