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6조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처분 체납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5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6조를 위반한 자에게 체납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나.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6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 정○호 외 7인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 2026. 11. 2.까지 가상계좌 수납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시기 바라며,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재산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담당자 ☎ 041-521-4261, FAX 041-521-4229)
붙임 공시송달목록 1부.
연번 | 대상자 | 주소 | 위반내용/위반일/위반장소 | 법적근거 | 과태료 (단위:원) |
1 | 정○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13길 2, A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6. 17, 원성동 613/229두3753)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1,500 |
2 | 장○봉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6, 116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7.24.,통정1로 49-20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6,000 |
3 | (주)○산렌터카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79, ○○○호(비전동)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7. 22., 운전리 산8-1/116하3385)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1,500 |
4 | 박○현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안대로 1446, 105동 ○○○○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담배꽁초 무단투기, 2026. 7. 17., 원성동 441-11/175구8881)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1,500 |
5 | 김○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14길 33-1,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7.10.,해솔1길 67-8 양지그린빌 1차 2동 앞)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6,000 |
6 | 정○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2길 ○○ |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규격봉투미사용, 2026. 7. 26. 목천읍 응원2길 16 앞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103,000 |
7 | 김○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9길 31, 103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차량무단투기,2026.7.25.,신부동147-2번지 앞 도로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515,000 |
8 | 유○근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중3길 5-○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규격봉투미사용,2026.7.20.,버들로6 수거장)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 | 206,000 |
[붙임 공시송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