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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문화예술과2026-10-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751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3: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51호 등록일 : 2026-10-15 문화예술과 공시송달공고(1751).hwpx 귀 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경고)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1751).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공고 제2026 – 175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 귀 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경고)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0pixel, 세로 210pixel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경고) 알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행정처분 | 일반게임제공업 | 힐링성인게임랜드 | 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경열로 232, 1층(중흥동) | 1인 2대 | 경고 |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4. 처분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 제35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6.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예술과 (062-410-6627)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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