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도로지정공고 (서삼면 모암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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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 - 1056 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 10. 15.
장 성 군 수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2026. 10. 15. ~ 2026. 11. 15.)
4. 공고내용
도로위치 도로 소유자 이해
지적
면적 지목 관계인
(㎡)
읍면 지번 (㎡) 주소 성명 동의
서삼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35 565 25 대 송○○ 여
모암리 북구 능안로 ○○-○
5.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장성군 민원봉사과(열람가능)
7.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390-7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