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아동복지법」제44조의2,「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장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 3호 위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선정결과 공고문 1부. 끝.
선정결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52호
장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 3호
위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아동복지법」제44조의2,「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장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 3호 위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장 성 군 수
□ 선정 결과
- 장성군 다함께돌봄센터2호(제일풍경채)
선정법인(단체)명 | 위탁기간 |
법 인 명 | 대표자 |
사회적협동조합 기은 | 이○나 |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
- 장성군 다함께돌봄센터3호(힐스테이트)
선정법인(단체)명 | 위탁기간 |
법 인 명 | 대표자 |
(사)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 | 김○룡 |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