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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세무회계과2026-10-15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공고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세무회계과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105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8:2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지방세 공시송달 (과세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 관련 내용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내용 | 세액 | 반송사유 | 1 | 이*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발산월곡길 ** | 취득세 자경농민 감면 추징 과세예고 | 1,245,340 | 폐문부재 | 2 | 이*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유천길 ** | 280,140 | 폐문부재 | 3 | 박*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이면 달성길 ** | 2,650,030 | 폐문부재 | ○ 서류의 명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 서류의 내용: 취득세 자경농민 감면 추징 과세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 문 의 처 : 장성군청 세무회계과(061-390-7821) 위의 서류를 2026년 10월 2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성군수인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98pixel 장 성 군 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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