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지방세 공시송달 (과세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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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 관련 내용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내용 | 세액 | 반송사유 |
1 | 이*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발산월곡길 ** | 취득세 자경농민 감면 추징 과세예고 | 1,245,340 | 폐문부재 |
2 | 이*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유천길 ** | 280,140 | 폐문부재 |
3 | 박*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이면 달성길 ** | 2,650,030 | 폐문부재 |
○ 서류의 명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 서류의 내용: 취득세 자경농민 감면 추징 과세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 문 의 처 : 장성군청 세무회계과(061-390-7821)
위의 서류를 2026년 10월 2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성군수인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98pixel
장 성 군 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