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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재무과2026-08-24

협상에 의한 계약 정정 공고 (노사초 국수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121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제43조, 제44조에 의거 「노사초 국수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노사초 국수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3.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26. 8. 20.(목) ~ 2026. 9. 16.(수) 6. 제안서 제출일 : 2026. 9. 16.(수) 10:00 ~ 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7. 제출장소 :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함양군청 신관 3층) 8. 제출방법 : 직접방문 원칙(대리인은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붙임 1. 공고문 1부. 끝. 2.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끝.

(공고문)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121호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공고기간 : 2026. 8. 20.(목) ~ 9. 16.(수) 바. 사업설명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 참가자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ˑ소기업ˑ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물품분류 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6)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에 의한 전시시설 제작ㆍ설치 준공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업체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공동이행의 경우 최소 지분율 5% 이상)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사는 사업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6)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분담이행 : 대표사만 평가, 공동이행 : 지분비율 평가)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9. 16.(수) 10:00~17:00,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나. 장 소 :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함양군청 신관 3층) 다. 제 출 자 :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제안입찰서 개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직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90점) 1) 일 시 : 2026. 9. 21.(월) 13:30 예정 2) 장 소 : 함양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3) 발표방법 : 기술제안서(PDF파일) 자료 설명(2인 이내 인원만 입장 가능) 4)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20분) 5) 업체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결정 6) 평가방법 및 배점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나.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 관리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함양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2)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함양군이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함양군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함양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 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준용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0) -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055-960-45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0. 함 양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경상남도 함양군과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양군 재무관 귀하 |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상남도 함양군으 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 함양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 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남도 함양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남도 함양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경상남도 함양군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양군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 |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 | | | 목 차 | | | | | | |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1 2. 과업목적1 3. 과업개요1 4. 과업내용2 Ⅱ. 공간 및 전시구성 3 1. 공간구성 기본방향3 2. 전시구성 기본방향3 3. 주요 공간 활용(안)4 Ⅲ. 과업내용 및 지침 5 1. 용어의 정의5 2. 과업범위6 3. 과업내용7 4. 과업내용지침8 5. 분야별 세부지침11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22 1. 과업수행 조건22 2. 착수신고서 제출24 3. 과업수행 보고24 4. 안전관리25 5. 보안사항26 Ⅴ. 성과품 제출 26 1. 성과품 작성26 2. 설계도서 제출목록28 3. 준공 시 제출도서 목록29 붙임서식 30 Ⅰ. 과 업 개 요 | 1. 과 업 명 :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2. 과업목적 가. 국수 노사초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중심으로 함양지역과 연계한 바둑문화 콘텐츠를 구축하여 바둑문화의 역사성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 - 노사초 선생의 일대기와 함양지역과의 역사·문화적 연계성, 바둑의 변화와 한국바둑의 발전사를 반영한 스토리텔링형 전시 구성 나.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를 반영한 바둑 체험형 전시환경 조성 - AI 기반 바둑대국, 전자바둑판 활용 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디지털·체험콘텐츠를 활용하여 관람객이 바둑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환경 구현 다. 관람·체험·휴식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 관람·체험·휴게 기능이 연계된 전시·체험콘텐츠 조성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관람·체험·휴식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구현 3. 과업개요 가. 사업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324-2번지 일원 나. 사업예산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기획 · 설계, 전시연출·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형 콘텐츠 개발·제작·설치, 제세공과금, 부가세 등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포함 ※ 사업기간은 공간디자인, 전시 · 체험콘텐츠 기획·설계 , 제작·설치 및 시운전 기간 포함 ※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 규모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지급 불가) | 라. 내용적 범위 1) 전시 콘텐츠(전시연출 총괄, 전시 시나리오, 조형물, 디지털 콘텐츠, 체험 콘텐츠 및 체험시설물, 미디어 연출 및 공간연출 계획 등) 기획 2) 전시 및 공간 설계, 전시물 제작·설치, 시운전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3) 실내 공간디자인 및 연출, 공간 조형물 및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4)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 개발·제작·구축, 관련 시스템 구축 5) 전시연출을 위한 구조물, 집기 및 관련 시설물의 구매․제작․설치 마. 공간적 범위 : 노사초 국수 기념관 1) 전시실(36㎡) 2) 체험·휴게공간(72㎡) 3) 전실(11.4㎡) 4. 과업내용 가. 전시 기획 1) 노사초 선생 관련 자료조사 및 콘텐츠 계획 수립 2) 전시 및 체험·휴게공간 구성안 및 이용동선 계획 수립 3) 전시 시나리오 및 디지털 콘텐츠·체험 콘텐츠 구성안 작성 4) 전시물 및 체험시설물 제작·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나. 전시 설계, 전시물 제작․설치 및 체험환경 조성 1) 전시 연출 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 색채, 디자인, 조명 및 공간연출 계획 수립 ※기 시공된 건축·설비·전기(조명)·통신시설 현황을 반영하여 공간연출 및 디자인 계획 수립 - 전시 및 체험·휴게공간 구성안·연출계획·시나리오 작성 - 전시 시나리오에 따른 전시 원고 및 디지털 콘텐츠·체험 콘텐츠 구성안 작성 - 공간 네이밍 및 전시물 배치 및 연출계획 수립 2) 전시 연출을 위한 구조물 및 집기 구매‧제작․설치 -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콘텐츠 구현·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체험시설물 제작·설치 - 공간디자인 및 공간연출에 따른 전시 및 체험용 가구 구매‧제작․설치 ※전시운영 및 체험에 필요한 테이블, 의자, 서가 등 전시·체험 목적의 집기류 일체를 의미함 - 마감재, 조명, 가구 등을 포함한 실내 공간디자인 및 연출 3) 조형물, 영상(S/W, H/W), 그래픽 등 전시물 제작·설치 4) 전시물 내용 고증 및 제작 방법 등 자문 5) 전시 시운전 및 운영 안정화 6) 전시물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작성 7) 준공도면 작성 및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등 작성 8)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보고회의, 자문회의 등)  사업자는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Ⅱ. 공간 및 전시구성 | 1. 공간구성 기본방향 가. 노사초 국수 기념관은 노사초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중심으로 한국 바둑의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시·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나. 노사초 선생과 함양지역의 역사·문화적 연계성 및 한국바둑의 발전사를 전시 흐름과 공간 구성에 반영하여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전시공간으로 구성한다. 다.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 및 디지털 콘텐츠를 도입하여 관람객의 참여와 흥미를 유도하고 세대 간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공간을 구현한다. 라. 전시실, 체험·휴게공간 및 전실은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한옥형 기와지붕 및 노출 목구조의 건축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 관람·체험·휴식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체험·휴게공간은 차와 다과를 즐기며 휴식과 소통이 가능한 카페형 공간으로 계획하고, 관람객의 체류시간 증대와 이용 편의성 향상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전시구성 기본방향 가. 노사초 국수 기념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를 구현한다. 나. 노사초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함양지역과의 연계성 및 한국바둑의 역사와 발전사를 중심으로 관람객이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전시를 구성한다. 다. AI 바둑대국, 전자바둑판 활용 콘텐츠, 디지털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이 바둑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체험 콘텐츠는 이용자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며, 난이도 조절, 성장형 콘텐츠, 기록관리, 도전과제 등 관람객의 참여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 라. 전시물,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람객의 참여와 몰입을 높이고, 바둑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시환경을 조성한다. 3. 주요 공간 활용(안) 구 분 | 주요 내용 | 전시실 | 노사초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바둑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물, 그래픽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을 통해 소개하는 전시공간 | 체험·휴게공간 | AI 바둑대국, 전자바둑판 활용 콘텐츠 및 디지털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 차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카페형 휴 게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관람·체험·휴식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문화공간 | 전실 | 기념관 안내 및 전시공간으로의 진입을 위한 도입공간 | 가. 건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간 활용안은 창의적인 내용으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은 시공 중인 건축·설비·전기(조명)·통신시설의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간연출 및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 공간 활용(안)은 기본 계획안이므로 제안자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켜야 함. Ⅲ. 과업내용 및 지침 |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사업을 발주한 ‘함양군’을 말한다. 나. “제안사”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춰 본 사업 입찰(제안)에 참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다.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일체를 말한다. 라. “전시분야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본 과업의 계약상대자로 전시분야 관련 규정에 따라 전시설계, 공간디자인·연출, 콘텐츠 기획·개발,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바.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사. “감독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전시공간”이란 노사초 국수 기념관 내 전시실, 체험·휴게공간 및 전실 등 본 과업의 대상 공간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자. “전시물”이라 함은 조형물, 전시패널, 그래픽, 영상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체험 콘텐츠, 전시가구, 체험시설물 등 전시 및 체험을 위하여 제작·설치 또는 구현되는 모든 시설물과 콘텐츠를 말한다. 차. “디지털 콘텐츠”라 함은 영상, 음향, 이미지, 그래픽,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시·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카. “체험 콘텐츠”라 함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콘텐츠로서 체험, 교육, 학습, 놀이 및 참여활동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말한다. 2. 과업 범위(붉은 색 표시선) 평 면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bc20c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2pixel, 세로 751pixel | ※ 각 공간별 전시물,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 조명, 사인물 및 공간디자인·연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를 포함함 ※ 공간별 시설 배치는 건축·전기·통신·설비 등 관련 도면 및 자료를 근거로 하며, 시공 중인 건축·전기·통신·설비시설의 현황을 반영하여 전시 및 공간연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전시 기획 및 공간연출 계획에 따라 기념관 내·외부의 안내체계 구축 또는 주변 공간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관련도면 및 자료(PDF 파일) 별도 첨부함 3. 과업 내용 가. 전시계획 수립 1) 노사초 선생 관련 자료 조사·수집 및 전시계획 수립 - 노사초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함양지역과의 역사·문화적 연계성 및 한국바둑의 역사와 발전사를 반영한 전시 콘텐츠 기획 - 기념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시 비전 및 연출 방향 설정 2)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 - 조사·수집 자료를 활용한 전시 콘텐츠 및 전시 연출계획 수립 - AI 바둑대국, 전자바둑판 활용 콘텐츠 및 디지털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디지털·체험 콘텐츠 기획 -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 전시공간 및 이용동선 계획 수립 - 기념관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조형물 및 공간연출 아이디어 개발 3) 전시 운영계획 수립 - 전시물 운영·관리 방안 수립 -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전시실, 체험·휴게공간 및 전실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나. 전시설계 1) 전시 구성안, 전시 시나리오 및 세부 설계도서 작성 2) 전시 원고 및 그래픽·영상·디지털 콘텐츠 구성안 작성 - 노사초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함양지역과의 역사·문화적 연계성 및 한국 바둑의 역사와 발전사를 반영한 전시 콘텐츠 구성 3) 전시환경 및 공간연출 설계 - 인테리어 마감계획(바닥, 벽면, 천장 등), 색채계획, 공간디자인·연출 및 전시조명 계획 수립 - 기 시공된 건축·전기(조명)·설비·통신시설 현황을 반영한 전시설계 수립 4) 전시물 배치계획 수립 - 전시물, 사인물 및 체험시설물 등의 배치 및 연출계획 수립 다.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1) 전시설계에 따른 전시환경 및 공간연출 구축 - 전시공간의 공간디자인·연출 시공 - 인테리어 마감계획(바닥, 벽면, 천장 등)에 따른 공간 조성 2) 전시물 제작·설치 - 조형물, 전시패널, 그래픽, 영상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체험 콘텐츠, 전시가구 및 체험시설물 등 전시설계 및 전시연출 계획에 따른 전시물의 제작·구매·운반·설치 -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 구현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구축 3) 관련 법령, 안전기준 및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여 전시환경 조성 라. 공정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정일정 관리 및 종목별 산출내역서 작성 2) 전시설계에 따른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원가검증 의뢰 3)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에 따른 준공도면 및 최종 원가내역서 작성 4) 전시환경, 전시물,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마. 기타 1) 전시물,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안내자료 및 교육자료 제작 2) 준공보고, 시연, 운영자 교육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3) 기타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과업내용 지침 가. 기본지침 1) 사업자는 전시기본방향, 전시주제, 전시내용, 공간구성 및 사업비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과업지시서에 따라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사·수집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3) 사업자는 노사초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함양지역과의 역사·문화적 연계성 및 한국바둑의 역사와 발전사를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전시·체험 콘텐츠를 제안하여야 한다. 4)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전시설계, 공간디자인·연출, 전시 콘텐츠 기획·개발, 디지털·체험형 콘텐츠 구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기 시공된 건축·전기(조명)·통신·설비시설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및 공간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전시설계 및 시공은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성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사업비 증액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8) 사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9) 사업자는 전시물에 대한 해설문, 전시 시나리오, 운영 방안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전시물에 대한 종합 시운전 및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제작된 각종 보고서, 도면, 그래픽, 영상, 디지털 콘텐츠 및 기타 성과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2) 사업자는 공간계획 및 전시설계 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본 과업을 통해 구현되는 전시공간, 전시물 및 관련 콘텐츠는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한옥형 기와지붕 및 노출 목구조의 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기관과 합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합의 후 최신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4)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 전시‧체험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주요 전시물, 조형물 및 영상·미디어 콘텐츠 등은 제작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주요 전시물 및 조형물 등의 제작과정을 기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영상·미디어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는 최종 제작 전 시안 또는 시연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전시물,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 등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자료,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사용권 등 제반 권리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확보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손해배상 및 기타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 7)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인증제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 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전시공간 조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자재 선택 시에는 안전한 자재 및 친환경, 불연, 난연 및 방염처리 자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모든 전시물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등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제작‧설치되어야 하며, 추락이나 파손,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시설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전시공간 설계 시에는 건축도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시 관련 모든 시설물 및 장치의 제작․설치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자재와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본 과업의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운영 단계(하자 이행 기간 내)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ㆍ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전시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개관이 가능하도록 준공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14)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한다. 15) 전시물 및 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SW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1년) 16) 사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관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5. 분야별 세부지침 가. 전시설계 및 전시연출계획 1) 노사초 선생 관련 자료 및 전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시기법과 전시연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전시실, 체험·휴게공간 및 전실 등 각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하되, 공간별 기능과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연출하여야 한다. 3) 체험·휴게공간은 차와 다과를 즐기며 체험과 휴식, 소통이 가능한 카페형 휴게공간으로 계획하되, 공간의 기능과 전시·체험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노사초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함양지역과의 연계성 및 한국 바둑의 역사와 발전사를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의 전시를 구현하여야 한다. 5) 노사초 선생과 한국 바둑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 그래픽, 영상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전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6) AI 바둑대국, 전자바둑판 활용 콘텐츠 및 디지털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디지털·체험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람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현계획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전시물 제작 중 더욱 효과적인 전시연출이나 내용 전달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준공도면 및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전시물은 운영․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9) 모든 전시물은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준수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관람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무장애(Barrier-Free) 관람 환경을 위한 공간 동선과 디지털 설비 도입 나. 전시설계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 1) 실시설계에 의도된 전시공간 및 전시연출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체 전시공간 구성 및 이용동선, 전시물 배치, 제작·설치는 실시설계도면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제작과정에서 전시물의 종류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사업비(협상금액)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전시 주제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시기법을 적용하고, 이에 필요한 전시보조물 및 연출요소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5) 전시가구, 전시구조물 및 전시시설물은 디자인의 통일성, 안전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6)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콘텐츠의 교체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8) 전시공간의 출입구 및 통로는 관람객 이동과 전시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전시물의 제작·설치 과정에서 전시의 전문성, 상징성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0)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는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향후 콘텐츠 교체․확장 및 기능개선이 가능하도록 계획·설치하여야 한다. 11)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및 복구체계를 갖추어 구축하여야 한다. 다. 전시설계에 따른 전시시설 1) 전시공간 내 설치되는 전시시설은 유지관리, 점검 및 향후 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전시장 조명은 전시물의 특성과 공간 연출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건축·전기(조명)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시․체험시설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특수장비 또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전시·체험시설물의 경우 전기용량, 설치환경, 통신,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천장에 설치하는 전시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의 관람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7) 전시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전시유도 동선 및 통로는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모서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피난동선 및 출입구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전시시설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내시설을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설계 및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1) 전시·체험시설물의 음향설비는 다른 전시물 및 관람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위치, 방향 및 음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2) 차광, 차음 등 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3) 전시·체험시설물에 설치되는 각종 전기·통신·디지털 장비는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배선, 배관 및 점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4) 기타 전시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형물 및 체험시설물 1) 조형물 및 체험시설물은 전시 주제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조형물은 노사초 선생과 한국 바둑의 상징성 및 정체성을 반영하고 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재료와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조형물 및 체험시설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및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4) 조형물 및 체험시설물의 디자인, 형태 및 구성은 전시 주제와 부합하여야 하며, 전시의 전문성·상징성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체험시설물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부품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전기를 사용하는 조형물 및 체험시설물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누전·감전 및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충분한 절연 및 적절한 접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조형물 및 체험시설물의 고정이 필요할 경우, 하중 및 이용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주요 조형물 및 체험시설물의 제작과정은 기록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주요 조형물 및 체험시설물은 제작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중간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10) 체험시설물은 반복적인 이용에도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보하고, 소모성 부품은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마. 사인물 및 전시 그래픽 1) 전시실, 체험·휴게공간 및 전실 등 전시공간에 필요한 전시패널, 안내사인, 유도사인 및 기타 전시 관련 사인물과 전시 그래픽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전시패널, 사인물 및 전시 그래픽은 통일된 시각체계를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해도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전시패널, 사인물 및 전시 그래픽 등에 사용되는 사진, 이미지, 도면, 그래픽 및 기타 자료는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제작하여야 한다. 4) 전시패널, 사인물 및 전시 그래픽은 전시 주제와 공간 연출에 부합하도록 디자인하여야 하며, 관람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시패널 및 전시물 설명문의 경우 관람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함축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사인물 및 설명문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외국어를 적용할 수 있다. 7) 전시패널, 사인물 및 전시그래픽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와 콘텐츠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허권·저작권·사용권 등 제반 권리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손해배상 및 기타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 8) 사인물 및 설명문의 내용 및 번역은 정확성과 완성도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할 수 있다. 9) 전시패널, 사인물 및 전시 그래픽의 내용, 디자인 및 제작 방법 등은 제작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관람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시패널, 사인물 및 전시그래픽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1) 전시패널, 사인물 및 전시 그래픽은 유지관리 및 향후 내용 변경이 가능하도록 교체 및 수정이 용이한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바.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 1)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는 전시 주제와 공간 연출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전시공간 내 다른 전시물과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람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콘텐츠는 노사초 선생과 한국 바둑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험성, 흥미성 및 차별성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 정보제공 또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활용에 그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여야 하며, AI바둑대국, 전자바둑판 활용 콘텐츠 및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등 바둑문화와 연계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지털·체험 콘텐츠를 제안하여야 한다. 3) 체험콘텐츠는 이용자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며, 난이도 조절, 성장형 콘텐츠, 기록관리, 도전과제 등 관람객의 참여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 모든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콘텐츠의 기획, 구성 및 연출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콘텐츠의 구현․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관련 장비는 상호 호환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기능개선 및 콘텐츠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및 복구체계를 포함한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콘텐츠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영상·음향·디스플레이 장비 및 기타 관련 장비는 전시환경에 적합한 성능과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전시공간 및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7) 콘텐츠에 사용되는 영상, 음원, 이미지, 프로그램 및 기타 자료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허권·저작권·사용권 등 제반 권리를 사업자가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손해배상 및 기타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 8) 콘텐츠 구현․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야 하며 장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은 전원 차단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운영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원본파일, 소스파일(해당 시) 및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콘텐츠는 자체 개발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플랫폼 활용 등 적정한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구축 방식 및 운영환경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 또는 외부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권 확보, 유지관리 방안 및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콘텐츠 구성․제작․시연 1) 콘텐츠는 관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체험 콘텐츠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흥미와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체험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영상 콘텐츠는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자막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시나리오, 구성안, 스토리보드, 화면 구성안, 시연자료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단계별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콘텐츠 제작 완료 후에는 시연 및 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 납품 전 정상작동 여부 및 구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콘텐츠는 향후 자료의 추가, 내용의 수정·보완 및 기능개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신규 콘텐츠의 확장 및 갱신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콘텐츠는 준공 전 충분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험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미비사항은 준공 전까지 모두 보완하여야 한다. 아. 전시공간 연출 및 환경조성 1) 전시공간은 전시 주제 및 콘텐츠와 연계하여 관람객의 이해와 몰입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간별 기능과 특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전시공간 연출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 마감상태 및 시설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시공 중인 건축·전기(조명)·통신·설비시설과의 연계성 및 공간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한옥형 기와지붕 및 노출 목구조의 건축적 특성과 공간적 가치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체험․휴게공간은 한옥형 기와지붕 및 노출 목구조의 건축적 특성을 활용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공간의 개방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노출된 냉난방 배관, 각종 배선 및 기타 설비는 전시환경 및 공간 미관을 고려하여 정리․보완하되, 한옥형 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휴식, 체험 및 교류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쾌적한 체류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4) 전시실은 기존 공간 구조 및 마감상태를 고려하여 전시물, 전시 그래픽,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 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전시 주제에 부합하는 공간 연출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전시공간에 설치되는 구조물, 집기 및 기타 시설물은 공간 활용성과 이용 편의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공간연출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자재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고 내구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6) 공간연출은 전시 색채계획, 조명계획, 전시시설, 사인물 및 디지털·체험 콘텐츠와 연계하여 전시 주제와 공간의 정체성이 일관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전시공간의 동선은 관람객의 이동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관람․체험․휴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자. 전시 색채계획 1) 전시공간의 색채계획은 전시 주제 및 공간 연출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노사초 선생과 한국 바둑의 상징성 및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색채계획은 공간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전시공간 전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람객의 이해와 몰입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색채계획은 전시물의 가독성 및 주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조명 연출과 연계하여 전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색채계획은 기존 건축물 및 실내 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한옥형 기와지붕 및 노출 목구조 등 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색채계획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장기간 운영 시에도 전시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전시 조명계획 1) 전시조명은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전시 주제 및 공간 연출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전시조명은 전시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시인성 및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시조명은 기 설치된 조명시설 및 자연채광 여건을 충분히 검토·활용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기존 조명시설과의 연계성, 공간의 일체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람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이동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전시물 및 안내정보의 인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시조명은 공간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전시물의 가독성 및 주목성을 확보하고 관람·체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6) 각각의 조명은 공간 영역의 구분, 전시물 및 패널의 부각, 관람분위기 유도 등 다양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7) 전시조명은 미관, 기능성, 에너지 효율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전력사용량 절감 및 장기간 운영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전시조명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한옥형 기와지붕 및 노출 목구조 등 건축적 특성과 공간적 가치를 고려하여 공간의 분위기와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발열이 발생하는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마감재 및 환기계획 및 기타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전시공간 외 기념관 내·외부 공간에 대해서 전시효과 및 공간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명을 계획할 수 있다. 카. 전시물 유지관리 및 시운전 1) 전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운영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시물 유지보수(교체․정비) 비용 및 주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전시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시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각종 장애 발생에 대처하고 전시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 인력(전시물, 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확보하여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텐츠 장애, 시스템 오류 및 구조물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시물 및 시설물의 무상 유지보수 및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단,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타. 저작권 및 사용권 1) 전시물 및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자료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등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특허권, 저작권 침해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2) 저작권 사용료가 과도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콘텐츠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사한 다른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다. 3)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단, SW사업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5)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업의 성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의 권리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정 ․ 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파. SW사업에 대한 하도급 허용사항 1)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 기타사항 1)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2) 본 과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3) 운영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의 기능, 시스템 사용방법 및 하드웨어 구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시물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운영, 시스템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시공간 구축 및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5) 업무보고 및 회의 진행 시 필요한 각종 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및 수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6)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준, 지침 또는 요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 1. 과업수행 조건 1)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제반 설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총괄 책임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사업총괄 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실시설계도면이 완성된 이후라도 과업지시서의 미반영 사항 또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전시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시물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과업 목적물이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7) 모든 전시물에 대한 각각의 제작도면, 시방서, 구성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내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을 거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과잉설계, 부실설계 등의 부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시범운영(시운전)을 통해 전시물 및 콘텐츠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시범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0)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자문 결과를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에 소요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11)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2) 사업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시물 제작·설치 기간 중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전시물 제작·설치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4)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사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사업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회의 및 보고회 개최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사업자는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 2) 과업수행계획서(전시물 설계·제작·설치계획, 인력·장비 투입계획, 공정계획, 단계별 공정예정표, 사업추진 조직 등) 2부 3)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2부. 4)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2부. 5) 사업총괄 책임자 선임계 2부 6) 보안각서 2부. 7) 대표자 사용인감계 2부.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사업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2) 착수보고는 사업총괄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완료보고 1) 사업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월간 현황 보고 1) 사업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 주간 공정보고는 붙임2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매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중간보고 1)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분야별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각 일정 진행단계별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시 - 기타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2) 사업자는 과업기간 중 최소 2회 이상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마. 최종보고 1) 사업자는 용역 완료 30일 전까지(또는 공정 90% 정도 진행 시) 발주자에게 용역수행 사항에 대하여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사항 - 시운전 및 Test 종합시험 등 개관을 위한 사전준비 바. 준공검사(산출물 제출) 1) 사업자는 준공 시 제출도서 목록에 따른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수량 및 내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은 관람객 안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의 사용은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보험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가. 사업자는 과업참여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수행으로 수집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의 작품표절 및 인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민·형사상의 분쟁 일체는 사업자가 책임진다. 단, 사업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Ⅴ. 성과품 제출 | 1. 성과품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 시 준수사항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모든 성과물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설명서, 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를 1식으로 작성한다. 2) 각종 전시물 설치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원형 보존 및 분쟁의 소지를 방지한다. 3) 각종 부재 현황표(재질, 크기, 형상, 색채, 문양 등)를 작성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법적 이행사항을 검토하여 시방서에 명시한다. 5)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실측, 설계), 현황 등 조사자, 설계도서 작성 실무자 성명을 도면상에 표시하고 서명 날인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사용재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현한다. 2)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CAD 및 PDF파일을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3) 설계도면 작성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 - 전시공간 평면도, 입면도, 실내 조감도(3D) - 전시물 배치도 - 가)목을 포함한 각종 단면 및 상세도 - 실내재료 마감표(바닥, 벽, 천장의 마감자재 종류, 규격, 색상 등) - 사인물 형태, 규격, 마감 - 영상장비 종류, 규격, 형태 - 전시 조명 설계도 -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 구성도(시나리오, 화면구성,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흐름 등)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 4) 전시공간을 일정한 방법으로 구획하고 번호를 부여하여 전시물의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5) 각종 전시물 설치 장소는 전시물명, 규격, 위치표시, 설치방법 등 연출을 구체화한다. 6) 모든 설계도면 및 상세도에는 치수와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누락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7)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설계도서 제출목록 구 분 | 규 격 | 수 량 | 비 고 | 전시설계 완료보고서 | A4 | 3부 | 전시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내용 포함 | 설계설명서 | A4 | 3부 | 실시설계 | 공간별 전시·교육·체험 연출계획서 | A4 | 3부 | 전시물·콘텐츠 및 장비 수급 계획 포함 | 설계도면(공종별) | A3 | 각 3부 | 반접이 | 내역서(공종별) | A4 | 각 3부 | 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 검토 | 예정 공정표 | A4 | 3부 | 수량산출서(공종별) | A4 | 각 3부 | 단가산출서(공종별, 견적서포함) | A4 | 각 3부 | 일위대가(공종별) | A4 | 각 3부 | 표준시방서 | A4 | 3부 | 특기시방서 | A4 | 3부 | 자재, 장비사양서 | A4 | 3부 | | 투시도 또는 조감도 | A1 | 3부 | 판넬(표구) 제작 포함 | 자문내용 및 회의록 | A4 | 3부 | | 성과품 저장매체(USB) | USB | 3set | 상기 성과품 일체 저장 | 기 타 | 발주기관 요구사항 | 필요시 | ※ 상기 납품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준공 시 제출도서 목록 구 분 | 규 격 | 수 량 | 비 고 | 준공보고서 | A4 | 3부 | | 준공도면 | A3 | 3부 | | 준공내역서 | A4 | 3부 | | 제작과정 및 준공사진첩 | A4 | 3부 | 필요시 제작과정 영상자료 포함 | 자재·장비 사양서 | A4 | 3부 | | 품질시험성적서 및 검사성과 총괄표 | A4 | 2부 | 자재·장비 관련 시험성적서 및 검사성과 포함 | 각종 인허가 서류 1식 | A4 | 2부 | 필요시 | 운영 매뉴얼 | A4 | 3부 | 콘텐츠·시스템 운영 및 사용방법 | 유지관리 매뉴얼 | A4 | 3부 | 점검·정비·교체 방법 포함 | 시설물 인수인계서 | A4 | 2부 | | 시운전결과보고서 | A4 | 2부 | 전시시설 및 디지털·교육·체험 콘텐츠의 시운전 결과 |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확인서 또는 검사결과서 | A4 | 2부 | 해당 시 | 제작S/W 및 전시·체험 콘텐츠 일체 | USB | 1식 | 개발 소스파일(해당 시), 실행파일, 원본파일, 이미지·영상 원본파일 등 | 전시물 등 관련 기타서류 | A4 | 3부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산출물(전시설명 원고, 전시패널 원본데이터, 그래픽 원본파일, 자문의견서 등) | 최종 성과품 저장매체 | USB | 2식 | 최종 성과품 전자파일 일체 저장 | 기 타 | 필요시 | 발주기관 요구사항 | ※ 상기 납품 목록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붙임 1] 주간 공정보고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용역기간 : 2026. . . ~ 2026. .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 금주진행사항 (2026. . ~ 2026. .) | 차주예정사항 (2026. . ~ 2026. .) | 비고(진행률) | 업무내용 |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 | 실시공정/예정 공정률(%) 및 대비를 표기 | 특기사항 |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함양군수 귀하 [붙임 2] 월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2026년 월) 1. 용 역 명 | | 2.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계약금액 | | 3. 추진실적 | 추 진 내 용 | 일 자 별 | | 2026. . . | 4. 향후계획 | | 2026. . . | ※ 향후계획 일자는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5. 추진현황 (공정률) 구분 | 착수일 | 준공(예정)일 | 공정 | 연간진도(%) | 계획 | 실적 | | | | | | | 6.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 | 7. 대책 | |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 | | | | | 사업총괄책임자 선임계 | | | | | | | | 1. 용 역 명 : | | | 2. 계약금액 : | (부가가치세 포함) | | 3. 계약기간 : | ~ | | 4. 착수일자 : | | | 5. 완료(준공)예정일자 : | | 6. 사업총괄책임자 | | | - 성 명 : | (인) | | - 주 소 : | | | - 생 년 월 일 : | | | - 자 격 종 별 : | | | - 자 격 번 호 : | | | - 붙 임 :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용역 책임자를 선임합니다. | | | | | | 2026년 월 일 | | | | | | | | | | | (계약상대자) | | | 주 소 : | | | 상 호 : | | | 대 표 : | (인) | | | | | | | 함양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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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 |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제안요청서 | 2026. 8. 함 양 군 목 차 Ⅰ. 개요 1 | 1. 사업목적1 2. 사업개요1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2 4. 참가자격2 5. 추진일정3 Ⅱ. 과업 및 지침 4 | 1. 과업목적4 2. 과업범위 및 지침5 Ⅲ. 제안서 작성 5 | 1. 제출도서 및 규격 5 2. 제안서 작성지침5 3. 제출도서의 작성방법6 4. 질의 및 회신8 5. 제안(요청)서 성격 및 유의사항8 Ⅳ. 제안서 평가 10 | 1. 평가일정 및 방법 10 2. 평가항목 및 기준11 3. 기타 유의사항15 관련서식 16 | <별첨> 사업관련 도면 각 1부 I. 개요 1. 사업목적 가. 국수 노사초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중심으로 함양지역과 연계한 바둑문화 콘텐츠를 구축하여 바둑문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 나.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를 반영한 바둑 체험형 전시환경 조성하여 관람객이 바둑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구현 다. 관람·체험·휴식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노사초 국수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나. 사업대상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324-2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119.4㎡(36py)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bc20c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2pixel, 세로 751pixel <평면도> 라. 사업예정금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설계 60일, 제작설치 90일) ※ 본 사업의 규모, 사업예정금액, 사업기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사업범위 1) 전시콘텐츠(전시연출 총괄, 전시 시나리오, 조형물, 디지털 콘텐츠, 체험콘텐츠 및 체험시설물, 미디어 연출 및 설계방안 등) 기획 2)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시운전 및 유지관리방안 수립 3) 실내 공간디자인·연출, 공간 조형물 및 전시시설물 등 제작·설치 4) 디지털 콘텐츠 및 체험콘텐츠 개발·제작·구축, 관련 시스템 장비 설치 5) 전시연출을 위한 구조물 및 집기 및 관련 시설물의 구입․제작․설치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필수),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적법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 업체이거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적법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에 의한 전시시설 제작․설치 준공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업체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공동이행의 경우 최소 지분율 5% 이상)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1%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6) 대표사는 전시기획·설계 및 총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 자격제한 1)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5. 추진일정 가. 제안서 접수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인터넷 등록 접수 불가) 3) 입찰참가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③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④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사용 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서약서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⑩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각 1부(공동 수급시 제출, 간인 및 접인) ⑪ 입찰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신고필증, 확인서 등 증명서류 각 1부.(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⑫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실적증명서 1부.(참가자격 가. 5) 관련) 4) 기술제안서 ① 제안서 제출서 1부. ② 기술제안서 10부 -기술제안서 10부 중 1부(담당자용)에만 업체명 표기 제출 ※발표자료는 별도로 만들지 않으며, 기술제안서(PDF파일)로 발표해야 함.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자기평가표 포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업체와 공동업체가 1개 단일본으로 작성 제출 ※증빙서류 미 제출 시, 점수반영 제외 ④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서 1부. ※봉인하여 제출 ⑤ USB 1개(기술제안서 파일(PDF),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체 스캔파일(PDF))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제출 나.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접수기간의 지정시간까지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 제출·수정·변경·보완할 수 없다. 3)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입찰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시 반환하며,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 활용 여부를 입찰자와 협의할 수 있다.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5)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날인 제출한다. 6)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 개별연락 II. 과업 및 지침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과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에 의거 우수제안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 범위 및 지침 : 「과업지시서 참조」 III.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출도서 및 규격 제출도서명 | 규격 및 양식(권장사항) | 기술제안서 | ▪ A3규격(297㎜×420㎜)규격 ‘ 횡’ 으로 작성 ▪ 제안요청서의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순으로 작성 ▪ 제공된 표지 및 용지서식 사용 20매 이내 ▪ 제안서 10부 : 원본 1부(업체명 기명), 사본(무기명)9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 A4규격(210㎜×297㎜)규격 ‘ 종’ 으로 작성 ▪ 제공된 표지 및 용지서식 사용(매수제한 없음 ) | 전산파일 | ▪ USB 1식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 | 가격제안서 | ▪ 가격제안입찰서, 가격산출근거서 | 2.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 요청사항> 가.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나. 기술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제출 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한다. 라.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마.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바. 관련규정과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의 부담으로 함 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응모하여야 함 자.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하여 답변으로 회신 받은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차.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카. 제안서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져 사업 추진에 손해를 입힐시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익명사용 원칙은 기술제안서 사본 9부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제출서류는 각 항목의 부수를 접수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고, 접수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가. 공통사항 1)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고유 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한다. 나. 기술제안서 1) 규격은 A3규격(297㎜×420㎜) 크기를 가로로 작성하여 20매 이내로 작성 2) 형식 : 단면 인쇄, 가로 작성, 좌철(풀칠) 제본 3) 표지 : 백색아트지(무코팅) 4) 내지 : 백상지, 제안내용에 색채를 가미할 수 있음 5)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표지, 간지, 배면지 및 목차는 전체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① 항목부호는 「Ⅰ」, 「1」, 「가」,「1)」, 「(1)」「①」 순으로 기입한다. 구 분 | 항 목 부 호 |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 Ⅰ., Ⅱ., Ⅲ., Ⅳ. ㆍㆍㆍ 1., 2., 3., 4., ㆍㆍㆍ 가., 나., 다., 라., ㆍㆍㆍ 1), 2), 3), 4), ㆍㆍㆍ (1), (2), (3), (4), ㆍㆍㆍ ①, ②, ③, ④, ㆍㆍㆍ | ②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한다. ③ 용역 특성상 기술제안의 다양한 표현을 위해 글자체, 글자크기, 줄 간격 및 용지 여백 등 세부 편집사항은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주요 전시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전시물에 직접 기재한다. 7)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mm)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2) 형식 : 단면 인쇄, 좌철(풀칠) 제본 3) 표지 : 백색아트지(무코팅)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 실적, 참여인력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한다. 목 차 | 세 부 내 용 | 비 고 | 1. 자기평가표 | ㆍ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서식 16) | 2. 일반현황 및 연혁 | ㆍ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기술 | (서식 17) | 3. 사업수행능력 | ㆍ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수행 실적 ㆍ실적증명서는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서식 18) (서식 19) | 4. 경영실태확인 | ㆍ기업신용도 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내용 | (서식 20) (서식 21) | 5. 기술인력 | ㆍ기술인력보유현황표 | (서식 22)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별지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업체와 공동업체가 1개 단일본으로 작성하여 제출 라. 입찰가격제안서 작성요령 1) 입찰가격 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하고, 가격제안서 제출서식에 의하여 1부를 작성한다. 2) 소요비용은 공종별 세부시설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여야 한다.(밀봉제출) 4. 질의 및 회신 가. 질 의 1) 기 간 : 2026. 8. 31.(월) ~ 9. 2.(수), 3일간 2) 방 법 : 질의 기간 중 대표자 명의로 1회에 한하여 서면질의 가능 3) 서 식 : 서면질의서 (서식) ※ 질의서 발송후담당자와 전송여부 필히 확인 (담당자: ☎055-960-4522,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ftts07@korea.kr) 나. 회 신 1) 기 간 : 2026. 9. 3.(목) ~ 9. 4.(금), 2일간 2) 방 법 : 접수 등록사에게 E-mail로 통보 3) E-mail을 통한 답변사항은 우리 군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 요청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지님. 5. 제안(요청)서 성격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성격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존중한다.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7)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8) 제안서는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9)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의 순서에 맞도록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IV.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 입찰공고서 참조 나. 평가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사업수행능력 10점, 기술제안서 80점)와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기술제안서평가(주관적 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객관적 평가)로 구분하고, 기술제안서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서면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발표)는 실시한다. 3)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4) 기술제안서평가(주관적 평가)는 제안사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최고 및 최저 점수 차이를 가장 크게 준 위원 한 명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5)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7)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8)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9)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상적격자 중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10) 협상범위는 업체가 제안한 내용, 가격, 이행방법 및 일정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1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12)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90)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10) | 사업수행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실적누계 | 4 | 10 | 재정견실도 |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3 | 참여인력전문성 | ○ 참여인력 평가 | 3 | 기술 제안서 평가 (80) | 사업의 이해도 | ○ 사업목적과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도 | 5 | 10 |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와 제안의 적절성 | 5 | 디지털·체험콘텐츠 | ○ 디지털·체험콘텐츠의 창의성 및 차별성 | 10 | 20 | ○ 콘텐츠의 전달력 및 완성도 | 10 | 전시 아이템 제안 | ○ 전시 맥락에 따른 전시 아이템의 적정성 | 10 | 20 | ○ 전시 기획, 구성의 독창성 | 5 | ○ 전시의 유인력 | 5 | 전시공간 연출 | ○ 전시공간 기획, 구성 및 연출의 독창성 | 10 | 20 | ○ 주제, 메시지의 전달 및 설득력 | 5 | ○ 공간의 색채, 디자인 세련도 | 5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 전시 공간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10 | 10 | 입찰가격평가(10) | 입찰가격 | ○ 제안가격 평가 | 10 | 10 | 합 계 | 100 | | 가. 기술능력평가 1) 사업수행능력평가 : 객관적 평가 (1) 사업수행실적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평점 | 비 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의 합(사업예정금액 대비) | 사업수행 실적 | 4 | 300% 이상 | 4.0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200% 이상 ~ 300% 미만 | 3.5 | 100% 이상 ~ 200% 미만 | 3.0 | 100% 미만 | 2.5 | ※사업수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의 합을 사업예정금액 대비 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사업수행실적은 본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를 일괄 수행하여 준공(또는 납품 완료)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전시설계만 수행한 실적 또는 제작·설치만 수행한 실적은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행실적증명서에는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를 일괄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실적인정범위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를 일괄 수행한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② 민간업체, 그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시관(기념관, 과학관, 박물관, 체험관 등)에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를 일괄 수행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③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① 및 ②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④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함 (2) 재정견실도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기준 및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신용평가 등급 | 3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3.0점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2.5점 | B+, B0, B- | B- | B+, B0, B- | 2.0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5점 |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참여인력의 전문성 ①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② 평가내용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③ 평가대상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책임자(PM) 1명, 전담인원 5명까지 평가함 ④ 참여인력의 학력 및 전공은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첨부 ⑤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기준 및 평점 | 등급 및 기준 | 점수 | 비고 | 참여인력 | 3 | 책임연구원급 |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1 | 각 인력 점수의 합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3점으로 계산함 | 선임연구원급 |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 년 이상 | 0.7 | 연구원급 | -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졸업 후 해당분야 종사 2년 이상 | 0.5 | 연구보조원급 | - 해당분야 4년제 대학졸업자 - 전문학사 후 해당분야 종사 1년 이상 | 0.3 | ※ 관련분야 종사 증빙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으로 판단하며 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만 인정함(관련분야란 본사업과 관련된 전시,디자인, 실내건축 및 콘텐츠 분야를 말한다.) ※ 학위 관련 서류는 해당학교에서 정식 발행한 수료증, 졸업장, 학위증명서를 인정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인력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쨰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참여인력 평가점수×A사 지분율)+(B사 참여인력 평가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함 2) 기술제안서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3) 가격평가는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단, 평가 결과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예정임).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라. 제안사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마.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사. 본 지침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ㆍ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군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우리 군에서 정한 관련 입찰공고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 함양군수 귀하 |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내용 | 공 고 번 호 | 제 - 호 | 입 찰 일 자 | 2026. . | 건 명 |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금 원정(₩ ) | 입찰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이 입찰에서 본인이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 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기관 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 보증 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군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군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함 양 군 수 귀하 | <서식 3> 위 임 장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폰 :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사업 을 위한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 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함 양 군 수 귀하 | |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 직 위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 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함양군수 귀하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함양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함양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함양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함양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함양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함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대표 상 호 대표자 (인) 함양군수 귀하 <서식 6> 서 약 서 당사는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안요청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함 양 군 수 귀 하 <서식 7> ※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노사초 국수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 입찰 관련 서류 접수 및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함양군이 수행하는 「 노사초 국수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서식)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e-mail),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참여인력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휴대전화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미동의 | <서식 8>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 비율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함양군수 귀하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대표사]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함양군수 귀하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3.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분담비율 명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9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함양군수 귀하 <서식 11>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 업 체 명 | (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회 사 휴대폰 | 소 재 지 | | 상기인을 「노사초 국수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제안서 응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회사 명단 회사명 | 대표자 성 명 | 분 야 | 주 소 | 연락처 | 출자비율 | 날 인 | | | | | | | | | | | | | | |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2026. . . 함양군수 귀하 <서식 12> 공동수급 합의각서 ○ 사 업 명 : 「노사초 국수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ㆍ설치」 본인 등은 상기 「노사초 국수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ㆍ설치」입찰에 응모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함양군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 까지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함양군수 귀하 <서식 13> 제안서 제출서 | 접 수 번 호 | 제 호 | 접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 제 출 자 (대 표 사)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제안공모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회사명 표기), 사본 9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자기평가표 포함) 3. USB 1세트(상기내용 모두 수록) 4.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밀봉제출) 각 1부 함 양 군 수 귀하 | <서식 14> | | | | | |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 16p 장평 95 | | 제 안 서 | 35p 장평 95 | | | (중앙정렬) | | | | | 16 | 2026년 월 일 | 16 | | | (중앙정렬) | | | | 16 | | -- | | | | | 16 | | | 40 | 16 | 16 | 16 | 16 | 16 | | | | | ※ 표지크기 : A3 ※ 단위는 ㎜ ※ 문자는 휴먼명조체, 흑백 ※ 글자크기 : 제목(HY헤드라인M) 16P, 35P, 날짜 16P, 식별번호 16P ※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 제안설명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 ※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서식 15>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제안업체명 <서식 16> 자기업체평가표 |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총계 | | | | | 사업실적 | | | | | 보유인력 | | | | | 경영상태 | | | | | | | | | | ※ 정량평가 항목에 따른 자기 평가서 작성 <서식 17>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명 |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홈페이지 주소 | | E-mail | | 회사설립 연도 | 년 월 | 자 본 금 | |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 | 인력구성현황 | 총 명 | 기업신용평가등급 | | 주요 연혁(요약) |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시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증 사본 첨부 4. 유효기간내의 최근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서식 18>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구분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실적인정금액) | 발주처 |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 비고 | 누계실적 | | | | | | |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하나의 계약에 따라「설계 및 제작·설치를 일괄 수행하여 준공(또는 납품)한 실적을 최근 준공된 연도순으로 기재 2. 공동수급체인 경우 사업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작성 - 공동이행방식 : 계약금액(실적인정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 분담이행방식 : 대표사의 실적만 기재 3.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첨부 <서식 19>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함양군청 | 증명서용도 |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의 실적증명용 | 사 업 규 모 | | 사업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총 사업금액(원) | ₩ | 100%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기간 | 이행실적 | 비 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발급부서 :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인) | ※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민간 실적일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서 포함) 및 발주자의 인감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에는 해당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서식 2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 | 기업 신용 등급 | 대 표 자 | | | 법인등기부등본 (생년월일)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재무결산기준 | | 등급 평가일 | | 등급 유효기간 | | | | | |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함양군수 귀하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21>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구 분 | 처분 사유 (관련법령) | 처분 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 | | | | | | | | | | | | | | ※ 최근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서식 22>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 일련 번호 | 기술분야 | 등급 | 자격 종목 | 성 명 | 등록 취득일 | 경력 기간 | 등록번호 | 비고 | 책 임 연 구 원 | 계 | 명 | | | | | | | | | | | | | | | | | 선 임 연 구 원 | 계 | 명 | | | | | | | | | | | | | | | | | 연 구 원 급 | 계 | 명 | | | | | | | | | | | | | | | | | 연 구 보 조 원 급 | 계 | 명 | | | | | | | | | | | | | | | | | 1.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2. 자격증,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를 첨부 <서식 23>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가 격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서식 24> 가격제안입찰서 | 입 찰 내 용 | 공 고 번 호 | 제2026 - 호 | 입찰서제출 마 감 일 자 | 2026년 월 일 | 건 명 | 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 금 액 | 금 원(₩ ) | 준공(납품)년월일 | 착수일로부터 일 | 입 찰 자 |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 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함양군수 귀하 | ※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금액의 한글 또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 가격제안서는 가격산출근거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서식 25> 가격산출근거서 | (단위 : 천원) 구분 | 항목 | 내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합 계 | | | 일반관리비 | | | 이 윤 | | | 부가가치세 | | | 총 계 | | | 1. 가격산출근거서의 총계는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항목별 수량 및 단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설계비는 별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4. 가격산출근거서는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참 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 | | | | | | |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서식 26> 질 의 서 접수번호 : 발송일시 |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대표자 : (인) | 담 당 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연 락 처 | 전 화 : ( ) - FAX : ( ) - | 제안요청서 page | | 질의내용 | * 접수방법 : E-mail 접수에 한하며, 필히 전송여부 확인 (담당자 : 055-960-4522 /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 함 양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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