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사전통지)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
다. 공고대상: 1건(붙임내용 참조)
라.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2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또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함양군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100pixel2026 8월 24일
함 양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7.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 주소 | 위반일자 (적발일자) | 위반내용 | 과태료금액 | 반송사유 |
박*훈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 | 2026. 8. 7.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6 일원에서 차량 청소 후 물티슈 투기(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 50,000원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 함양군청 환경정책과로 별지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2026년 9월 7일까지)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됨
나. 또한 위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총 60개월간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고 아래의 감경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의 감경)에 따른 감경사유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 감경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불가
사각형입니다.
라. 문의처 : 함양군 환경정책과 자원순환담당 (☎055-960-613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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