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1조의 규정에 의거 영덕지역자활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위탁개요
○ 위탁시설: 영덕지역자활센터
○ 現)수탁기관: 쉼과 평화의 집
○ 現)위탁기간: 2022. 1. 1. ~ 2026. 12. 31.(5년)
나. 심사개요
○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 선정방법: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심의방법: 서류심사
- 심의결과: 개별통지 및 영덕군청 홈페이지 게시
다. 문의사항: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054-730-6167)
붙임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절차」 공고문 1부. 끝.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절차」 공고문1 (1).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덕군 공고 제2026 – 1221호
영덕군 영덕지역자활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절차 공고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영덕지역자활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덕 군 수
1. 위탁개요
시 설 명 | 소 재 지 | 현 수탁자 | 현 위탁기간 | 비 고 |
영덕지역자활센터 |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27-5 | 쉼과 평화의 집 | 2022.1.1. ~ 2026.12.31. (5년) | 재위탁 |
2. 재위탁 운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3. 위탁업무
❍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 그 밖의 자활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4. 위탁조건
❍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과 지침,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탁법인 선정 후 별도 협약에 의함
5.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10. 21(수) 7일간, 영덕군청 홈페이지 게시
6. 재위탁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서류심사 심의 결정
▶ 위탁운영 재계약 신청 법인(단체)에서 제출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심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서류심사
❍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영덕군청 홈페이지(0https\://www.yd.go.kr);1;0;0;https://www.yd.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yd.go.kr) 게시
7. 제출서류
① 재위탁 운영 신청서
② 재위탁 신청 자료(각 항목에 따른 증명서류 첨부)
③ 위탁 운영체 현황
④ 위탁 운영체 실적
⑤ 위탁 운영 계획서
⑥ 법인 현황 및 관련 서류
⑦ 기타 수탁자 선정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8. 기타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재위탁 법인(단체)은 관계법규 및 위탁 시설의 현장 확인과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법인(단체)에 있음
❍ 문의 사항 :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054-730-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