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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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지품면 산업개발팀
- 연 락 처 : 054-730-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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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지품면2026_1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덕군 지품면 공고 제2026-14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8.
강 구 면 장
- 아 래 -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23. (15일간)
3. 공고방법: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
연번 | 대상자 | 위법행위 현황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용 도 | 구 조 | 면적(㎡) |
1 | - | - |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521 | 단독주택 | 경량철골구조 | 20.02 | 「건축법」 제14조 | 시정명령 사전통지 |
5.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지품면사무소(☎054-730-7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