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6.10.16. ~ 10.28.
- 신청대상 및 지원기준 : 공고문 참조
- 첨부서류 : 공고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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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 연 락 처 : 054-730-6576
2026년수산물 유통가공분야 지원사업 공고문(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덕군 공고 제 2026 - 1224호
수산물 유통가공분야 지원사업 공고(4차)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도비) 중 「수산물 유통가공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영 덕 군 수
공고사업명 및 신청기간
사 업 명 | 지 원 내 용 | 신 청 기 간 | 신 청 대 상 | 비 고 |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 수산물 포장재 제작 및 구입 | 2026.10.16. ( 금) ~ 10.28. (수 ) | 어업인, 어업인단체, 수산가공업체 |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 가공공장 및 가공시설 | 2026.10.16. ( 금) ~ 10.28. ( 수) | 어업인, 어촌계, 수산물 가공업체, 어업생산자단체, 협동조합,식품사업자 | |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 수산식품 가공설비 | 2026.10.16. ( 금) ~ 10.28. ( 수) |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제외 대상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을 포기한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25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고처분 제외)
∙ 어업허가 자원조성부담금 미납자,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등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접수 및 문의 :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관광팀 (☎730-6576)
| < 유 의 사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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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영덕군수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영덕군수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영덕군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영덕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덕군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영덕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집행주체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궁금한 사항은 영덕군 해양수산과(☎054-730-65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사업
□ 사업내용
지역수산물의 홍보 및 유통을 위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 지원
□ 추진방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영덕군 로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7pixel, 세로 92pixel
영덕군 생산품임을 알릴 수 있는 공통 표시 사용
디자인이 가미된 규격화된 포장재를 구입 지원
수산물의 단순포장 용도의 포장재 및 포장박스 구입 지양 (아이스박스 신청불가)
어업인 단체는 최근 3년간의 지원규모를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
□ 사업내용
사업내용: 수산물 포장재 및 규격용기 지원
지원조건: 지역 수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소비자에게 지역 수산물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수산물 포장재에 다음의 사항을 인쇄하여야 함.
-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생산자, 수산물의 규격 등
※ 규모별 신청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결과에 따라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다.
(단위:원)
구 분 | 신 청 한 도 | 포 장 재 | 소 포 장 재 | 비 고 |
단체(어촌계, 협회 등)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
개 인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
사 업 량 : 예산 범위 내
□ 사업선정 기준
우선순위 : 2026년 해양수산사업(도비) 지침에 따르며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어업인이 사용하는 소규모 포장재 우선 지원
-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 2025년 산불피해를 입은 신청자
∙ 보조금 지원내역이 없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입주업체
∙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 202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자
∙ 2026년 동사업 미선정자
신청서류
- 【공통】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어업인】 :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인)
- 【어업인단체(어촌계․영어조합)】 : 회의록 및 기타 어업인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 지원조건 및 지원제한
지원대상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어업생산자단체, 어촌계, 협동조합, 식품사업자 등
품 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 (부지 구입비 제외, 건물 증축 포함)
□ 사업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상세히 작성), 사업자등록 증명원
∙ 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산출내역 세부자료
∙ 등기부등본(토지) 등 시설부지 확보 증명서
∙ 시설부지 토지대장 및 지적도
∙ 공장입지기준확인서 (건축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
∙ (법인 제출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의사록 사본 포함), 법인 재무재표
∙ (HACCP설비 및 가공설비) 제조허가 또는 공장등록확인서
□ 지원대상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어업생산자단체, 어촌계, 협동조합, 식품사업자 등
관내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어업인 및 수산분야 (수산물 제조 및 가공) 사업자 설립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자
신청 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제조업 건축허가 가능 및 근저당 설정 말소 조건
HACCP설비 및 가공설비의 사업은 제조허가 또는 공장등록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가능
□ 사업자 선정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 만19~34세의 청년 어업인(대표)
∙ 보조금 지원내역이 없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입주업체
∙ 2025년 산불피해를 입은 신청자
∙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 부지를 확보한 자 (토지소유 우선)
∙ 202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자
보조금 지원이력이 없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입주업체를 우선 지원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잔여사업비 발생 시 차순위자를 사업자로 하며,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와 같이 처분이 제한됨
구분 | 내용연수 |
분류 | 대상 |
부동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 50년 |
그 외의 건축물 | 35년 |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선박, 항공기 | 30년 |
차량 | 20년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근 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0조(사후관리 등)
※ 사업시행주체의 동의 없이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은 불가하며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지원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지원한도 : 업체당 100백만원
지원대상 :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관내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제조허가 또는 공장등록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가능
∙ 기타 영덕군 해양수산사업 사업 대상 제외사유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부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신청서류
· 사 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사 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설 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1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 자 부담 능력 근거서류 · 사 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사 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 업 량 : 예산 범위 내
□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기준은 「2026년 수산식품산업육성」의 세부지침에 따른다.
- 지침 상 우선순위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분야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수료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 수출목적으로 식품관련 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 * 예) FSVP, VQIP, ASC, MSC, 할랄, 코셔 등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해양수산 신기술 보유업체 또는 신기술 설비 구매 업체 |
- 그 외 우선순위
· ‘25년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업체 ·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설비 구입 업체 · ’25년 가공설비 수요조사 제출 업체 · 그 외 사업계획서 등 검토 · 202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자 |
사업자 선정은 영덕군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사업 포기 시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잔여사업비 발생 시 차순위자를 사업자로 하며,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후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와 같이 처분이 제한됨
구분 | 내용연수 |
분류 | 대상 |
부동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 50년 |
그 외의 건축물 | 35년 |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선박, 항공기 | 30년 |
차량 | 20년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근 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0조(사후관리 등)
※ 사업시행주체의 동의 없이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은 불가하며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지원).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2026년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원 대상자
◦성명(단체명):
◦주 소 : (연락처: )
3. 생산현황
생산품 | 수 입 |
생산량 | 금액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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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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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비
- 사업비 총액: | 금 원 | |
보 조 금: | 금 8 =B1*0.6??%g,;;0 =B1*0.6 %g, 0 0 원 | |
자 부 담: | 금 8 =b1-b2??%g,;;0 =b1-b2 %g, 0 0 원 | |
6. 사업 기간:2026. . . ∼ 2026. . .
위와 같이 2026년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자 주 소:
대표자: (인)
영덕군수 귀하
【붙임 2-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2026년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주 소 : (연락처: )
3. 보조사업의 내용
◦사 업 량:
◦사업내역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 | | | | | |
4. 사업비
- 사업비 총액: | 금 원 | |
보 조 금: | 금 8 =B1*0.6??%g,;;0 =B1*0.6 %g, 0 0 원 | |
자 부 담: | 금 8 =b1-b2??%g,;;0 =b1-b2 %g, 0 0 원 | |
5. 사업기간
가. 착수 예정일: 2026. .
나. 완료 예정일: 2026. . .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대표자: (인)
영덕군수 귀하
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수산물-산지가공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
성 명 (대표자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영어종사경력 | 년 | 학력 |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 참여 어가수 | 호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 | 어 업 면 허 |
종 류 | 허가번호(기관) |
| |
사 업 비 (천원) | 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60%) | 자부담 (40%) |
도비 (30%) | 군비 (30%) | 융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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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별 규모 (평)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 토지대장 등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붙임 2】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
2. 사업자 정보 | o 업체명(대표자) o 연락처 |
3. 사업위치 | |
4. 사업규모 | o 면적 : 부지 ㎡, 연면적 ㎡ o 냉동능력 : T/D, 냉장능력 : M/T o 주요시설 : |
5. 사업내용 | o |
6. 사업비 | 총 천원 (보조 자담 ) |
7. 지원조건 | 보조 %, 자부담 % |
8. 세부 사업추진 일정 | ※ 예시 o 실시설계용역 년 월 일 - 년 월 일 o 사업착수 및 보고 년 월 일 o 사업준공 년 월 일 - 년 월 일 |
9. 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요약 | o |
10. 필요성 및 기대효과 | o o |
11. 부지확보 여부 | o 확보여부 : |
12. 자산(자본금) 규모 | o 백만원 |
13. 특허, 신기술 등 보유 유무 | o 특허(실용신안) 등록 여부 o 기존 수산물(식품) 제조와 차별화되는 신기술 보유 여부 등 |
14. 매출규모 (단위 : 백만원) ※‘25이후는 계획 | ‘21 | ‘22 | ‘23 | ‘2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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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출규모 (단위 : 백만원) ※‘25이후는 계획 | ‘21 | ‘22 | ‘23 | ‘24 | ‘25 |
| | | | |
16. 종업원 수 (단위 : 명) ※‘25이후는 계획 | ‘21 | ‘22 | ‘23 | ‘2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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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지여건 | o |
18. 첨부자료 | o 세부사업 설명자료(도면 등) |
19. 과거 사업이력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작성예시> | | |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 시설비 | 20,000 | ․건축공사 1식 * 총사업비 * 60% = 천원 ※ 붙임 세부내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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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작성예시> | | |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 시설비 | 20,000 | ․건축공사 1식 * 총사업비 * 40% = 천원 ※ 붙임 세부내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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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수산물-가공설비 지원).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
성 명 (대표자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영어종사경력 | 년 | 학력 |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 참여 어가수 | 호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2026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 | 어 업 면 허 |
종 류 | 허가번호(기관) |
| |
사 업 비 (천원) | 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60%) | 자부담 (40%) |
도비 (30%) | 군비 (30%) | 융 자 ( %) |
| | | | | |
사업내용별 규모 (평)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 토지대장 등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붙임 2】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 2026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
2. 사업자 정보 | o 업체명(대표자) o 연락처 |
3. 사업위치 | |
4. 사업규모 | o 면적 : 부지 ㎡, 연면적 ㎡ o 냉동능력 : T/D, 냉장능력 : M/T o 주요시설 : |
5. 사업내용 | o |
6. 사업비 | 총 천원 (보조 자담 ) |
7. 지원조건 | 보조 %, 자부담 % |
8. 세부 사업추진 일정 | ※ 예시 o 실시설계용역 년 월 일 - 년 월 일 o 사업착수 및 보고 년 월 일 o 사업준공 년 월 일 - 년 월 일 |
9. 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요약 | o |
10. 필요성 및 기대효과 | o o |
11. 부지확보 여부 | o 확보여부 : |
12. 자산(자본금) 규모 | o 백만원 |
13. 특허, 신기술 등 보유 유무 | o 특허(실용신안) 등록 여부 o 기존 수산물(식품) 제조와 차별화되는 신기술 보유 여부 등 |
14. 매출규모 (단위 : 백만원) ※‘25이후는 계획 | ‘21 | ‘22 | ‘23 | ‘2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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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출규모 (단위 : 백만원) ※‘25이후는 계획 | ‘21 | ‘22 | ‘23 | ‘2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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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업원 수 (단위 : 명) ※‘25이후는 계획 | ‘21 | ‘22 | ‘23 | ‘2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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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지여건 | o |
18. 첨부자료 | o 세부사업 설명자료(도면 등) |
19. 과거 사업이력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작성예시> | | | |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 자산취득비 | 20,000 | ․설비구입 1식 * 총사업비 * 60% = 천원 ※ 붙임 세부내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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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작성예시> | | | |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 자산취득비 | 20,000 | ․설비구입 1식 * 총사업비 * 60% = 천원 ※ 붙임 세부내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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