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 2026-23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양산제1양수장) 폐지에 따른 공고
「농어촌정비법 」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오 산 시 장
1.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 이상)
2.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농업과
3.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지목 | 지적(㎡) | 폐지면적(㎡) | 비 고 |
동 | 지번 |
양산제1양수장 | 양산동 | 450-4 | 천 | 444 | 46 | 개인 |
〃 | 655-3 | 도로 | 190 | 5 | 국토교통부 |
〃 | 374-4 | 도로 | 1,661 | 11 | 경기도 |
4. 폐지사유 : 양산4 지구단위개발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 상실
5. 담당부서 의견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폐지
6. 폐지 후 활용계획 : 기타 (도로 등)
7. 의견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오산시 성호대로 141),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violarossi@korea.kr) 또는
FAX(031-8036-8917)로 제출.
8. 기 타 : 그 외 문의 사항은 도시농업과(☎031-8036-7632)로 연락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오산시 공고 제2026 – 236호 |
|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오산시장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이용에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