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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도시농업과2026-10-15

농업생산기반시설(양산제1양수장) 용도 폐지 고시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농업과
공고번호오산시 고시 제2026-23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4: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양산제1양수장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폐지 고시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양수장) 용도 폐지 사유 - 지구단위 개발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 상실 ○ 폐지후 활용 계획 : 기타 (도로 등)

공고문(농업생산기반시설(양산제1양수장)폐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 2026-23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양산제1양수장) 폐지에 따른 공고 「농어촌정비법 」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오 산 시 장 1.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 이상) 2.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농업과 3.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지목 | 지적(㎡) | 폐지면적(㎡) | 비 고 | 동 | 지번 | 양산제1양수장 | 양산동 | 450-4 | 천 | 444 | 46 | 개인 | 〃 | 655-3 | 도로 | 190 | 5 | 국토교통부 | 〃 | 374-4 | 도로 | 1,661 | 11 | 경기도 | 4. 폐지사유 : 양산4 지구단위개발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 상실 5. 담당부서 의견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폐지 6. 폐지 후 활용계획 : 기타 (도로 등) 7. 의견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오산시 성호대로 141),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violarossi@korea.kr) 또는 FAX(031-8036-8917)로 제출. 8. 기 타 : 그 외 문의 사항은 도시농업과(☎031-8036-7632)로 연락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오산시 공고 제2026 – 236호 | |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오산시장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이용에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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