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오산시 고시 제2026-233호
하천점용(일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5.
오 산 시 장
구 분 하천점용허가(일시점용)
하 천 명 오산천(국가하천)
점용자 법인명 오산시지○○○○○○○○○
점용목적 오산천 생물 관찰
사업개요 오산천 생물 관찰
위 치 오산시 오산동 753
점용면적 일시점용: 25㎡
점용기간 일시점용: 2026. 10. 24. (1일, 일시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