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오산시
오산시하천녹지과2026-10-15

하천점용허가 고시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천녹지과
공고번호오산시 고시 제2026-233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오산시 고시 제2026-233호 하천점용(일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5. 오 산 시 장 구 분 하천점용허가(일시점용) 하 천 명 오산천(국가하천) 점용자 법인명 오산시지○○○○○○○○○ 점용목적 오산천 생물 관찰 사업개요 오산천 생물 관찰 위 치 오산시 오산동 753 점용면적 일시점용: 25㎡ 점용기간 일시점용: 2026. 10. 24. (1일, 일시점용)

첨부파일

1건

오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