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과태료)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2. 위 규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설기계운행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본세 고지서, 독촉 고지서 등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_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 | | | | | | | | |
번호 | 수취인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문서제목 | 배달결과 | 반송사유 | 배달일 | 수령인 | 수령인과의 관계 | 발송일
1 | 김*권 | 18146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6*** | 2026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발송 | 배달완료 | - | 2026-10-08 | 수취함 | 우편수취함 | 2026-10-02
2 | 박*락 | 15301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마곡길 7*** | 2026년 9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 감경 고지서 발송 | 배달완료 | - | 2026-10-12 | 수취함 | 우편수취함 | 2026-10-02
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_10월.pdf
PDF 첨부 본문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본세 부과 고지서,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내용】
1. 공 고 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5.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031-8036-6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6. 10. 15.
오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