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의정부시
의정부시민원허가과2026-10-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허가과
공고번호의정부시 송산3동 민원허가과 공고 제2026-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4: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문(잭팟 PC)_시설기준위반.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송산3동 민원허가과 공고 제2026-15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상 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잭팟 PC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62, 102호 | 시설기준 위반(1차) | 경고 | 2.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1.(15일간) 3.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6조 [별표 5] 4.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송산3동 민원허가과(☎031-870-7772) 2026년 10월 15일 송 산 3 동 장

첨부파일

1건

의정부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