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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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3동 민원허가과 공고 제2026-15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상 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잭팟 PC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62, 102호 | 시설기준 위반(1차) | 경고 |
2.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1.(15일간)
3.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6조 [별표 5]
4.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송산3동 민원허가과(☎031-870-7772)
2026년 10월 15일
송 산 3 동 장